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조례 부칙 제29조제3항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자를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제6899호,2018.7.19. 〉 제29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항에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의「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분양대상 적용 시 제2항을 따르는 경우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종전의 같은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6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0582742
20210928191441
본청
주거정비과-8628
D000004016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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