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귀하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귀 조합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 조합에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고시(서울특별시 제2017-45호, 2017. 2. 16.)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조합장등, 이사, 대의원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5인 이내로 대의원회등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하고, 그 선임방법은 대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시 조합장, 이사, 대의원 중 1인만 포함되어도 된다고 따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표준운영규정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도시정비법령 및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조합의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내용 등 제반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대호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6/15 代이규희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7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dhahn@seoul.go.kr / 부분공개(5)
20582622
20210928191441
본청
주거사업과-6794
D000004017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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