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전환다세대 소유자의 분양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전환다세대 소유자의 분양대상)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개발구역에서 1997.1.15. 이전에 3가구로 건축허가 받은 다가구주택을 2001년에 3세대(주거전용면적 59.88제곱미터)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각 세대별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부칙 제29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1항에 제36조 및 제37조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칙 제26조(분양대상 기준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조례 제4167호 서울특별시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2003.12.30.)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 총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 제27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제36조제2항제1호와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482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2009.7.30.)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일,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및 등기 시점, 기존 다가구주택의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 시점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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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전환다세대 소유자의 분양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687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1700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