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선거관리규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선거관리규정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먼저,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1항에 의거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고,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집합건물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합니다. 4. 따라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여 선출하며, 다만, 의결방법을 달리할 경우, 규약으로 그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선거관리규정으로 의결방법을 달리 정하였다면 이는 집합건물법 제38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5. 다만, 귀 단지 선거관리규정의 “1구분소유자당 1개의 선거권(표)” 과 관련하여, 1개의 선거권, 1표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선거권 또는 표가 구분소유자의 수를 의미하는지, 의결권을 의미하는지 또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모두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여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6. 만일 해당 선거관리규정으로 의결방법을 정하여 의결권을 제외한, 구분소유자 수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면, 이는 집합건물법제38조제1항에 위배됨을 알려드리며, 의결방법은 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규약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6/1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3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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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선거관리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328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1536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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