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옥상 누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옥상 누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따라서 귀하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은 법무부에서 발행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에 명시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 - 법무부 ○질의요지 -옥상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옥상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옥상방수 공사를 결정하는 절차. ○회신내용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인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법 제2조 제3,4호, 제3조) - 일반적으로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용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법 제16조제1항, 제38조제1항). 그러나 공용부분의 파손부분을 보수하거나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집회결의할 필요없이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제1항 단서). - 따라서 사안의 옥상의 방수공사가 옥상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구분소유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법 제17조). 법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5. 법무부 해석사례집은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https://openab.seoul.go.kr/)에 확인 가능하며, 해석사례집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6/1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3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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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옥상 누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329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1536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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