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5738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승열 장희송 박원근 신종우 06/12 김의승 협 조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0. 6.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민간위탁기간 만료(’20.12.31.)가 도래하는「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상생 도농발전에 기여하고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주요경과 ○ (’15.10. 8.)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6. 5. 2.) 지역상생교류사업 지원단((재)지역재단) 위탁운영(~ ’18.12.31) ○ (’17.12.29.) 가칭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운영계획 수립(시장 방침, 240호) ○ (’18. 3.28.) 지역상생교류센터 새명칭「상생상회」시민공모 선정 ○ (’18. 6.28.)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8. 9.14.)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8.11. 3.) 상생상회 정식 개관 (市 직영체제 운영,~ ’18.12.31) ○ (’18.12.28.)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슬로푸드문화원) 위·수탁 협약체결 ※ 수탁기관의 사업범위 : ‘16~‘18년 위탁 사업 + 상생상회 관리·운영 Ⅱ 운영현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 상생상회 입점업체 선정?관리 및 운영, 판로지원 및 유통망 확대 - 지역 상생교류분야 관련 기관?단체 간 협업네트워크 구축 - 지역상생 신규사업 발굴 및 기반구축, 실무협의회 운영 등 - 지역축제, 관광정보 등 지역자원 전시홍보 공간 운영, 서울-지역 상생 교류 커뮤니티 공간 운영 등 ○ 사업기간 : 2019. 1. 1. ~ 2020.12. 31. (2년) ○ 위탁시설 : 상생상회 - 위 치 :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신관 지상1층~지하1층 - 규 모 : 906㎡ (지상1층 413㎡, 지하1층 493㎡) ○ 조 직 도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1명) 상품선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상생상회 운영팀(10명) 사업기획?운영팀(4명) 자원관리?홍보팀(4명) 경영지원팀(2명) 상설상회 관리·운영 기획판매전 운영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B2B 사업 기획 지역상생교류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상생공동체 사업 추진 지역상생 네트워크 구축 온/오프라인 홍보 지역자원 DB구축 서로맛남 기획?실행 지역상생 가치확산 인사·노무 관리 조직·성과 관리 공간·시설 관리 회계·예산 관리 Ⅲ 운영실적 ?? 2019년 주요 추진사업 실적 ○ 상생생회 매출현황: - 상설판매 : - 기획판매 : 2019년(단위 : 백만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18년 판매 실적(11월~12월) : ○ 도농관련 민간단체 워크숍 대관 및 지역자원 전시홍보 등 ○ 상생공동체 8개 민간단체 구축·운영(일손돕기 등 참여자 - 市 자치구와 지역 시·군·구의 각 유관단체 등과 도시-농촌 1:1 매칭 주민주도형 사업 (관악·상주, 서대문·완주, 성동·포천, 은평·홍성, 광진·홍천, 동작·순창, 용산·괴산, 종로·남원) ○ 지역상생교류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교류회의 개최 통한 전국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상생 공감대 형성 ○ 지역자원 전시·홍보 및 네트워크 공간 운영 - 전국 지역자원(문화·관광 등) 전시 및 지역자원 콘텐츠 연계 기획전(4회) 운영 -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공유공간 대관 등 ○ 지역상생교류사업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운영 - 상생상회 소개 및 서로맛남, 금요미식회 홍보(총 173건) - 지역 정보자료집 ‘상생통신’ 소식지 홍보자료 제작·배포(총 4회, 9,000부) - , 페이스북 등 지속 홍보 - 인근 정류장 쉘터 광고 및 버스노선 상생상회 음성광고 노출(’19.3~12) ○ 지역상생교류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체류형 귀농 등 10개 사업,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Ⅳ 추진계획(재계약) ?? 추진방향 ○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농가들의 판로지원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으로 상생교류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재계약 적정여부 등 위탁 내용의 판단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적격자 심의, 시의회 보고 등 사전절차 이행 철저 ※ (재계약)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서울시 민간위탁조례 제2조제5호) ?? 추진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시의회 보고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 위탁개요 ○ 위탁시설 : (기존) 상생상회 - 위 치 :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신관 지상1층~지하1층 - 규 모 : 906㎡ (지상1층 413㎡, 지하1층 493㎡) ○ 위탁범위 : (기존)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 상생상회 입점업체 선정?관리 및 운영, 판로지원 및 유통망 확대 - 지역 상생교류분야 관련 기관?단체 간 협업네트워크 구축 - 지역상생 신규사업 발굴 및 기반구축, 실무협의회 운영 등 - 지역축제, 관광정보 등 지역자원 홍보 공간운영, 서울-지역 상생 커뮤니티 운영 등 ○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 재계약 사유(필요성) 검토 ○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판로지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 기존 수탁기관은 다년간 도시-농촌간 교류사업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유통 및 지역경제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미식·교육·컨설팅 사업을 운영 중으로 이미 경험과 경력을 보유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서울시가 위탁한 총 4개 분야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획운영팀, 상생상회운영팀, 자원관리홍보팀, 경영지원팀 등 ① 상생상회 관리, 운영 및 판매 활성화, ② 지역상생교류분야 자원조사 및 정보제공, ③ 지역자원 전시, 홍보공간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④ 지역상생 시범사업 추진 및 서울시 실행지원 등 - 사업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도농간 교류, 서울시민 대상 안전 먹기리 소비 기회 제공 등 지역상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단순 판매-소비 사업을 넘어 도농간 소통, 상생의 스토리텔링을 구축하였음 ○ 우수한 사업의 성과 및 운영실적 확보 - 상회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 소기업 생산 제품 판로확대 및 지역 우수 농특산품을 발굴, 분기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으로 입점업체 상품을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목표치 1,000개를 상회함 - 또한, 태풍피해, 과잉농산물 이슈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제휴기획전을 운영(49회)하여 피해 농산물 판로지원 등 농가살리기 및 지역 상생을 실행함 - 도시의 과밀화, 농촌의 과소화 문제 해결을 목표로 8개 상생공동체를 구축하여 도농 공동체 간 교류를 통한 호혜적 관계 구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재계약 제한 규정 검토 ≪ 재계약 제한 규정 ≫ ○ 시설형 : 재계약은 1회만 가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경우 2회 이상 재계약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2회 이상 재계약하는 경우 아래의 사무형 제한 규정이 추가로 적용됨 ○ 종합성과평가 -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평가 완료후,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재계약 불가 ☞ ?? 세부 추진계획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심의일 : ’20. 7. 8.)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심의부서 : 조직담당관(민간위탁팀)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등 ②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별도 계획 수립 (’7월중 개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7월 (예정) - 위원 구성(안) : 내?외부 위원 6명,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평가방법 - 심사위원별 평가항목 합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 심사위원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항복별 평가점수 도출 ? 항목별로 위원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하여 합산 - ③ 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 보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보고시기 : ④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가액이 5%미만일 경우 비용심사 제외 ○ 심사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위탁비용, 시설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⑤ 위·수탁 협약체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협약 체결후, 공증받은 날로부터 7일내 조직담당관 제출 ○ ○ 예산과목 : Ⅴ 향후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20. 6. 15.(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 7. 8.(수) ○ 민간위탁 계약심사 : ’20. 9월 ~ 10월 ○ 민간위탁 재위탁 협약체결 : ’20. 11월 . , 끝.
20582131
20210928191441
본청
지역상생경제과-5738
D00000401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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