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자격 문의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개소 준비에 전화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 다시한번 양해 바랍니다. 전화 통화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지원자격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첫째) 소득기준 120%이하여야 지원자격이 되는바, 귀하의 경우 대학생으로 건강보험료 부양자가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료(3~5월 평균 또는 5월 부과액중 낮은금액 적용)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시) 3인가족 직장가입자는 156,170원, 지역가입자는 155,683원입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되고 받으실수 없다면, 공인중개사가 거래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당사자간에만 거래했다면 임차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금년도 자격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향후 2021년 연초에 시행되는 2차 공모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서울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대식 청년월세지원팀장 이남숙 주택정책과장 06/1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3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70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0582064
20210928191441
본청
주택정책과-11332
D000004015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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