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주민총회 소집 발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주민총회 소집 발의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함)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의 청구로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 전자적(문자) 방식에 의해 청구(발의)하여도 운영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 회신내용 - 운영규정 제20조제5항을 보면“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1회에 한하여 추가 발송한다.”고 하여 소집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 운영규정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추진위원 3분의2 이상이 주민총회를 소집할 때, 그 소집 청구(발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 질의의 전자적(문자) 방식의 운영규정 위반 여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 운영이라는 규정의 취지, 전자적 추진방식의 세부현황 등에 대한 검토 및 필요 시 법률전문가 자문을 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자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6/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5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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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주민총회 소집 발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538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01543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