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악자전거 관련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산악자전거 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세요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여 주신 숲길이용자와 산악자전거 이용자 공존 방안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대한 산림청 문의결과, 개정내용은 숲길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차마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숲길에서 산악자전거 등이 진입하여 안전사고 발생, 등산객·지역주민과의 마찰 등 숲길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숲길이용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취지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숲길관리청(지자체)에서 제한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차마출입 제한 숲길로 지정·고시하거나 여건 변화로 해제사유 발생 시 해제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장 여건에 적절하게 숲길을 운영·관리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숲길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하여 훼손된 노면 정비, 샛길 폐쇄 등을 통해 숲길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산악자전거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우려, 등산로 훼손, 샛길 발생 등으로 인해 단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에서는 숲길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숲길 보호를 위해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산악자전거 이용에 대한 자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악자전거코스 등 시설 설치는 숲길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노선은 피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교행공간 확보 등 종합적인 여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도시 서울시의 특성상 인구과밀로 인해 숲길이용자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 편으로, 현재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 문제를 우선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숲길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즉각 해결되지 못하는 점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연생태과(2133-2165)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관 이동욱 산림이용팀장 김상국 자연생태과장 06/12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747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5 /전송 02-2133-10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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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자전거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747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욱 (02-2133-2165) 관리번호 D00000401602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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