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779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송준행 06/12 오재섭 협 조 『청계천복개(좌안) 정밀안전진단용역』 용역 하도급계약 검토결과 보고 2020. 6.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청계천복개(좌안) 정밀안전진단용역』 용역 하도급계약 검토결과 보고 『청계천복개(좌안)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관련하여, 용역사가 제출한 재하시험 하도급 계약에 따른 검토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하도급통보 문서 제출(삼림 제20-196호, 2020.6.11.)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청계천복개(좌안)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규 모 : 청계천복개(좌안)구조물 (B=2.8~16.9m, L=4,943m) ○ 용역기간 : 2020. 3. 16. ~ 2020. 10. 11. ○ 계약금액 : 329,550천원 ○ 용역업체 : ㈜삼림엔지니어링, ㈜한국건설방재연구원 3 검토내용 ?? 하도급계약 현황 하도급 전문기술 전문기술 세부사항 하도급계약 현황 비고 회사명 업종 계약일 하도급액 비파괴재하시험 정적 및 동적 재하시험 ㈜정산이앤씨 안전진단전문기관 2020.6.11. 15,400천원 ?? 하도급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하도급 적정성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2조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전문기술 비파괴시험 적 정 세부사항 정적 또는 동적재하시험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하도급자격 시설물안전법 제26조 (안전점검 등 대행)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 적 정 면허번호 264-81-05535 하도급율 적정성 시설물안전법 제27조 (하도급 제한) 총도급액의 50/100이하 도급금액 금329,550,000원 적 정 하도급액 금15,400,000원 도급율 4.67% 하도급계약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 22조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하도급통보) 10일이내 이행일준수 적 정 적 정 하도급통보서 별지 제9호 첨부 하도급계약서 첨 부 ?? 검토의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용역사 제출한 ‘재하시험 하도급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용역사에 승인 통보처리코자 함 붙임 : 1. 시설물안전법 관련 근거 1부. 2. 하도급통보 관련 문서 1부. 끝.
20581448
20210928191441
본청
시설보수과-4779
D000004015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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