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창업허브단지조경공사 포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9936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김재호 신추교 06/12 代유현수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창업허브단지조경공사 포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2020. 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창업허브단지 조경공사 포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관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회)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 공사개요 : 지하2층/지하4층, 연면적 12,271㎡ ○ 공사기간 : ‘19. 4. 15. ~ ‘21. 12. 14. ○ 계약금액 : 15,439,225천원(총차)/ 3,650,000천원(1차) ○ 시 공 자 : 혁성공영㈜, ㈜태왕이앤씨 ○ 감 리 자 : ㈜유탑엔지니어링, ㈜아이티엠코퍼레이션 2 계약금액 조정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 건축토목조경공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유탑-현장-20--317호(‘20.4.8)] - 건축토목조경공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보완)검토보고 [유탑-현장-20-499호(‘20.6.5)] ○ 추진경위 - ‘20.04.06.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시공사→감리자) - ‘20.04.08.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감리자→건축부) - ‘20.04.~05. : 외부전문가 자문 2회 실시 - ‘20.06.05.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완) 검토보고 (감리자→건축부) (조정률변경: 4.92%→4.86, 조정금액변경:643,593천원→635,748천원) 3 계약금액 조정내용 ○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 구 분 조정요건 검토결과 적정여부 ① 기간요건 직전 조정기준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 - 계 약 일 : ‘19.4.5. - 조정기준일(기준시점) : ‘20.1.1. ⇒ 경과기간 : 270일 적합 ② 변동요건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조정율 3%이상 증감 지수조정율 4.86% 증가 적합 ③ 절차상요건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 계약대상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 혁성 실버케어-20-89호(‘20.4.6.) 적합 ○ 물가변동 금액 산출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①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14,973,725,500원 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1,703,907,500원 제외공정률 기준 ③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율 비교 예정공정율 11.38% (적용) 실행공정율 10.75% ④ 물가변동 적용대가 13,269,818,000원 ①-② ⑤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4.86% 지수 조정율 산출표 참조 ⑥ 물가변동 조정금액 644,913,000원 ④×⑤ (천원이하 절사) ⑦ 선금급 공제금액 9,165,000원 ⑧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금액 635,748,000원 《 물가변동 원가계산 용역기관 : (사)동양경제정보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승규 》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혁성공영(주)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신청 검토결과 조정신청일(2020.01.01.) 기준으로 계약체결일(2019.04.05.)로부터 270일 경과하였고 물가변동률이 4.86%로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충족하고 계약상대자인 혁성공영㈜가 조정신청하여 절차 상 요건을 갖추었으며 ○ 자문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류수정 완료하였고 ○ 물가변동 적용대가 현재 공정률 11.38%, 선급금 공제금액(9,165,000원)과 선급금 지급비율(9.69%)은 적정하며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적용금액 635,748,000원은 적정하게 산출한 것으로 사료됨 5 처리의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우선 실정보고 승인하고, 향후 설계변경(총차 반영) 절차 통하여 조정금액을 확정코자 함. ○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포함된 제경비분은 준공 전 감액하거나, 포함된 제경비 만큼 추가 사용된 실적을 확인 후 준공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단에 통보.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완) 검토보고(건설사업관리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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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1441
본청
건축부-9936
D000004015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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