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산신고 수리 (바른건강의료생협) 1. 법적근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3조 ②항 및 민법 제86조제1항 (해산신고) 2. 우리부서 소관 ?바른건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경영상의 어려움 등 문제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신고 하였기에 관련법령에 따라 수리코자 합니다. 가. 해산조합 현황 - 명칭 / 청산인 : 바른건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박봉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80길 35, (청담동, 드림빌딩) - 해산연월일 : 2020. 5. 27. 나. 다. 해산신고 수리의견 -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 정관에 따른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해산 수리함이 타당 - 청산인이 잔여재산이 있어 처분 인가신청 시 적정여부 검토후 처리(예정) 라. 청산인 보고사항 - 1개월 이내에 해산등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4조) -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종결신고서 제출 (민법 제94조) 붙 임 해산신고 관련 첨부서류 1부. 끝.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6/16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96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중구 서소문동 85-3)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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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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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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