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환경보전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의견조회 1. 우리 시는 야생생물 서식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자 하오니 지정에 따른 의견을 2020. 06.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후보지 현황 및 의견조회 기관 후보지 면적(㎡) 의견조회기관(부서) 지정사유 나. 의견제출 내용 : 붙임자료 참고하여 자유롭게 의견 제출(별도 양식없음) 붙 임 1. 신규지정 후보지 현황자료 1부. 2. 관련 법률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6/16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916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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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916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40175726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