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환경보전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의견조회 1. 우리 시는 야생생물 서식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자 하오니 지정에 따른 의견을 2020. 06.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후보지 현황 및 의견조회 기관 후보지 면적(㎡) 의견조회기관(부서) 지정사유 나. 의견제출 내용 : 붙임자료 참고하여 자유롭게 의견 제출(별도 양식없음) 붙 임 1. 신규지정 후보지 현황자료 1부. 2. 관련 법률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6/16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916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577843
20210928191732
본청
자연생태과-11916
D000004017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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