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척제 사용가능 성분 삭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척제 사용가능 성분 삭제 알림 1.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1132(2020.6.12.)호와 관련입니다. 2. 세척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2. 공통기준 및 규격, 2. 기준 및 규격의 적부판정, 3)에 따라 '벤즈이소치아졸리논(Benzisothiazolinone, BIT)'을 검토하고 세척제 사용 가능성분 목록에서 삭제함을 알려드리니, 위생용품(세척제) 제조·유통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2020.6.12.[다만, 종전에 이미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시행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2020.9.13.) 부터 시행]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관내 세척제 제조업체에 관련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BIT 성분이 포함된 세척제의 품목제조보고사항이 2020.9.12.까지 변경보고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약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代신귀식 질병관리과장 06/16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51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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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세척제 사용가능 성분 삭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5167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017685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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