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207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결 재 박지원 노춘열 06/16 정남숙 협 조 교육 일지(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교육일시 2020.06.16.(화) 10:30~11:00 교 관 건강증진과장 교육대상 건강증진과 직원 28명(출장2명, 공가1명, 휴가3명, 외출1명 추후 전달 예정) 교육제목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교 육 내 용 ?? 여성권익담당관-6220(2020.5.21.)호 관련 ○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재발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부서 자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체별 행동지침 ○ 기관장 - 방지 조치 추진계획 수립 -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 - 예방교육 실시하여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 시행 - 피해자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 관리자 - 경청하고 공감하여 필요정보 전달 - 상담시 표현에 주의하고 비밀 엄수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급자로서 관심 표하기 ○ 행위자 - 성희롱 의도는 성희롱의 성립 요건이 아님을 유의 -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즉시 사과 - 부적절한 언행 및 행동 금지 - 근거 없는 비난 등 2차 가해 금지 ○ 피해자 -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라는 인식 필요 - 피해사실 기록 자료 확보, 상담 및 신고 - 보호조치와 피해구제 요청 - 불이익시 문제제기 후 법적 조치 강구 ○ 주변인(동료) - 성적 수치심 유발 농담 및 상황시에 함께 웃고 즐거워 하지 않기 - 폭력적인 말과 행동시 진지하게 언급 -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궁금증 질문 및 채근하는 행위 자제 - 피해자의 당시 대처 및 행동에 대한 판단 및 충고 자제 - 사건 발생시 적극적으로 참고인 조사 응시 - 피해자 비난, 수군거림, 허위사실 유포는 2차 가해임을 인식 붙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체별 행동지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육 일지(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207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원 (02-2133-7565) 관리번호 D00000401788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