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경유) 제목 서면질문서 이송(김용석·최기찬 의원) 1. 의장 방침 제153(2020.6.16.)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1),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2)의 서면질문서를 붙임과 같이 이송하니, 동 조례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면질문서 접수 및 이송 1부. 2. 서면질문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조영아 의안팀장 김성수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의회사무처장 06/16 이창학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3173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2180-7834 /전송 2180-7838 / youngah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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