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 청년수당(2차) 참여자 모집 계획(안)

문서번호 청년청-8296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김혜진 최창민 06/16 김영경 협 조 - 보편적 경험, 청년의 출발 지원을 위한 - 「2020년 서울 청년수당(2차)」참여자 모집 계획(안) 2020. 6. 청 년 청 - 보편적 경험, 청년의 출발 지원을 위한 - 「2020년 서울 청년수당(2차)」참여자 모집 계획(안) 당초 7.20 공고예정인 2차 모집기간을 6월말로 앞당겨 코로나19등 생활이 어려운 청년의 사회진입 활동 지원 및 구직기간 내 소득보전하고자 ‘2020년 서울 청년수당(2차)’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함 Ⅰ. 개 요 ○ 공 고 일 : ’20. 6.22.(월) ○ 접수기간 : ’20. 6.30.(화) ~ 7. 3.(금), 4일간 ○ 내 용 : 서울거주 미취업청년 대상(만19~34세)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금 지급 또는 활동지원 ○ 방 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통해 온라인 접수 ○ 자격검증 : ’20. 7. 6.(월) ~ 7.27.(월) 구 분 기 간 검증내용 블록체인 (행안부, 고용노동부) 7. 6.(화) ~ 7. 7.(수) 서울거주, 중복사업, 고용보험가입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7. 8.(수) ~ 7.24.(금)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 서울소재 대학교 7. 8.(수) ~ 7.24.(금) 대학(원)교 졸업, 재학, 제적 등 여부 정량평가 (서류검증단 구성) 7.16.(목) ~ 7.17.(금) 제출서류 내용 확인 ○ 예비선정 : ’20. 8. 7.(금) 18:00(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이의신청 : ’20. 8. 7.(금) ~ 8.11.(화), 5일간 - 서울청년포털 게시판을 통해 외국 졸업증명서 번역본 미제출자 등 구제 ○ 필수이행 : ’20. 8. 7.(금) ~ 8.17.(월) - 신한은행 계좌개설, OT(유튜브), 약정체결, 자가체크 Ⅱ. 추진 사항 □ 그간 추진현황 ○ 코로나19 민생대응 긴급청년수당 : 총 892명 선정후 지급(3~4월) - 청년 민생경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신속 집행완료(총 예산 8억 8,750만원) ○ 1차 청년수당 모집완료 : 총 22,056명 선정 후 첫 지급(5.25) - 예비선정자 22,057명 중 2명 반납, 1명 추가 지급(기 계좌개설자) □ 추진 내용 ○ 지원내용 :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청년에게 생애 1회 청년수당 지원 - (금전) 청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제로페이 5만원 지출 의무화 - (비금전) 청년활력 프로그램 참여(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 청년 - 주민등록 상 서울시 거주(신청일 또는 마감일 기준) 미취업 청년 미취업 청년 세부근거(안) · 고용보험 없는 취업하지 못한(취업 준비 중인) 청년 · 고용보험 있는 청년 중, 아르바이트생 등 단기근로자 단기근로자 : 고용보험가입자 중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자인 경우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 ※ 건강보험료 지역 254,909원 미만, 직장 237,652원 미만(기준 : 공고월 전월) -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이후 2년 넘은 청년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 수료생 등 사업참여 불가 - 생애 1회 지원(’17~’20년 1차 참여자는 지원에서 제외) ○ 지원인원 : 10,000여명 내외 ○ 청년수당(월 50만원) 제로페이 월 5만원 사용 의무화(권고사항)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지원기준 - 사회진입활동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후 중간 자격변경 사항 없을 경우, 최초 3개월은 조건 없이 지급 - 중복사업 참여 여부는 매달 확인, 취업(창업)·주소·근로계약서·자기활동기록서 등은 3개월 단위로 확인(위 사항 미충족 시 지급중지) - 중간 자격정지 사유발생 시 지급중지 ① 자기활동기록서(현금지출 기록), 근로계약서 미 제출자 ② 취업·창업 사유 지급중지의 경우 ‘다음 회차’까지 지급(취업성공금 개념) 그 외 사유 지급중지는 ‘해당 회차’까지만 지급(즉시 지급중지) ○ 선정방법 : 정량평가 (서류검증단 구성 예정)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확인 - (소득) 중위소득 150% 미만 여부 확인 ※ 2020.5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4인기준) ※ (지역) 본인분담금, (직장) 본인분담금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분담금 - (취업여부)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 상태,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근로계약서 등 서류 제출한 사람만 선정) 확인 - (졸업후 2년 여부) 졸업 후 2년이 지났는지 여부 확인 - (대학재학 여부) 대학 재학생·휴학생·졸업유예수료생 여부 확인 ※ 제출서류 확인사안 :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증), 단기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계좌개설 등 필수이행사항 이행 (미실시 시 미선정) ○ 지급방법 : 청년수당 체크카드 연계된 신한은행 전용계좌로 월별 입금 ○ 소요예산 - 사회보장적수혜금 : 50만원 × 5개월 × 10,000명 = 25,000백만원 ※ ’20년 2차 선정자 6회차 잔여분(’21년 1월)은 2021년 예산 내에 편성 - 자격검증 및 홍보 : 35백만원 사업참여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사업참여자 내일배움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으로 간주 ◆ 2017년~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 의료·교육·주거급여자는 신청가능. 단,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됨 ◆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54,909원 이상, 직장 237,652원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Ⅲ. 추진 일정 1. 사업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 6.22.(월) 10:00 ~ ※ (붙임2) 공고문(안) 참조 ○ 접수기간 : ’20. 6.30.(화) ~ 7. 3.(금), 4일간 ※ 신청인원수에 따라, 1~2일 내외로 신청기간 연장 가능 ○ 방 법 : 온라인으로만 접수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 ○ 접수 시 신청자 직접 제출서류(서울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졸업 연월일 표기된 것만 인정) 1부 - 중퇴·자퇴·제적자는 중퇴·자퇴·제적·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제출 ※ 대학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 수료생 등은 신청대상 아님 ② 근로계약서(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제출서류는 정보파일형태(.jpg, .pdf)으로 제출 ○ 신청자 주요 입력정보 - 서울시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주민등록번호, 주소, 졸업일자, 취업 여부 등) 2. 참여자 선정 및 자격검증 ○ 접수서류 및 입력사항 확인 ① 주민등록번호 : 신청일·마감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시 거주 여부, 중위소득 150% 미만 여부 확인 ② 취업 여부 : 블록체인·일모아시스템 상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활용) ○ 기관협조 사항 ① 블록체인 조회 : 주민등록 주소, 고용보험(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자치행정과 및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연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 (공문발송) 각 대학 : 대학 재학·휴학 여부 확인 (공문발송) ○ 서류검증단 구성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 : 졸업 2년 경과 여부 확인 ※ 개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또는 기본증명서)을 압축파일형태로 함께 업로드해야 인정됨 ※ 해외 소재 학교의 경우 번역본(공증 필요 없으며 직접 번역해도 무방함)을 압축파일형태로 함께 업로드해야 인정됨 ※ 졸업유예한 수료자의 경우는 재학생으로 인정, 신청 불가 ※ 졸업증명서를 대체할 서류인 졸업증 및 수료·제적·재적증명서의 경우, 졸업일자확인 가능해야 인정됨 ② 근로계약서(제출자만 해당) : 단기근로자 여부 확인(아래 세부근거 확인) 단기근로자 세부근거(안) · 고용보험 없는 취업하지 못한(취업 준비 중인) 청년 · 고용보험 있는 청년 중, 아르바이트생 등 단기근로자 단기근로자 : 고용보험가입자 중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인 근무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예비자 선정(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개인별로 확인(개별통보 없음)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 우선 지원 ※ 취업, 대학재학, 졸업 2년 미경과, 서울미거주, 소득기준 초과, 근로계약서 미제출 등 개인별 탈락사유 온라인상 신청결과(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이의신청(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 - 개명 절차진행 중인 자, 외국어 제출서류 내용 재확인 요청 등 구제 3. 계좌개설 등 필수이행사항 ○ [필수] 청년수당 지급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신한은행 앱) - 미발급시 수당 지급이 불가하므로 최종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오리엔테이션 실시 (※ 주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예비선정자 대상, 유튜브로 온라인 강의 수강으로 이수여부 결정 - 청년수당 사용처, 지원 프로그램 안내, 활동결과 제출 등에 대한 안내 ○ 약정체결 및 마음건강 자가체크(서울청년포털 온라인) - 온라인 시스템으로 약정내용 확인 후 동의, 마음건강 자가체크 실시 - 서울시-참여자 간 상호 의무사항(활동결과 제출 등) 협약 4. 청년수당 지급 ○ 지급내용 : 클린카드 이체(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사용) - 서울시 시금고(신한은행) 청년수당 전용계좌로 지급 및 체크카드 사용 ※ 온라인(모바일뱅킹) 계좌개설 원칙으로 신용유의자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청년수당 콜센터에 신고(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하여 타인명의 발급가능 - 클린카드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업종 사용제한(38개 업태 340개 업종 중 일부) 체크카드 사용제한 업종 · 특급호텔, 총포류판매,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제한 · 사치품 구매, 자산형석(상품권, 주식 등) 관련 항목 등 사용 제한 ○ 지급방법 : 대량이체시스템(금융결재원, 신한은행) 활용, 매월 30일 일괄지급 - 매월 30일 오전 0~9시 일괄지급(첫 지급일만 8.31.(월)) 5. 활력 프로그램 지원 ○ 참여자별 상태에 따른 자발적 프로그램 참여 (※주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진로모색 단계) 욕구발견, 심리·정서 지원, 일상생활 지원 - (구직활동 단계) 직무역량 강화, 커리어 컨설팅, 기본스펙 지원, 일경험·프로젝트 지원 - (서울청년센터 연계) 종합상담, 정보제공, 지역 일상관계망 형성 등 생활권 기반의 청년 프로그램·서비스 지원 ○ 사업 전·후 활력지수, 사회신뢰도 및 취업률 향상 등 실태조사 시행 ○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 조사 등으로 사업평가 6. 중간자격 관리 ○ 지급기간 내 정기적 중간자격관리 실시(서울청년포털 온라인 관리·제출 체계) - 자격상실 자진신고 : 취·창업, 입대, 진학, 자진포기 자진신고(온라인 상시)신고 시 지급중지(매월 15일까지 확인 후 해당월 지급여부 결정) - 자기활동기록서(현금사용내역 포함) : 온라인 제출(미제출 시 지급중지) ※ 참여자별 현금사용 총액 및 사용용도 제출 통한 현금모니터링 체계화·효율화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가입자 중 단기근로 증명을 위해 온라인 제출(미제출 시 지급중지) ○ 전산정보 활용 중간자격관리(블록체인, 일괄조회 시스템 활용) - 정부·서울시 중복사업 참여 관리(중복사업 참여 시 지급중지) - 주민등록상 주소 관리(서울외 지역 이사 시 지급중지)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고용보험 가입하고 단기근로자 아닌 경우 지급중지) Ⅳ. 향후 일정 ○ 2차 청년수당 모집공고 ’20.6. ○ 2차 청년수당 모집·신청접수 ’20.6.~7. ○ 2차 청년수당 자격검증 및 예비선정 ’20.7.~8. ○ 2차 청년수당 지급 ’20.8.~’21.1. ○ 2차 청년수당 사업관리 및 평가 ’20.8.~12. ○ 청년수당 전담 콜센터 운영 ’20.6.~12. 붙임 1) 2020년 서울 청년수당(2차) 사업 운영지침 및 FAQ 각 1부. 2) 2020년 2차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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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년 서울청년수당(2차) 사업 운영지침 및 faq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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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년 서울 청년수당(2차) 참여자 모집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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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 청년수당(2차) 참여자 모집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8296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진 (02-2133-6366) 관리번호 D0000040176387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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