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도 및 양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강남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양도 및 양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소방재난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항3.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①항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3.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안전매뉴얼 작성 및 자위소방대조직을 양식에 맞추어 조직 편성 및 관리하여 주시고, 건축물 비상구를 적정 관리하여 비상구 안전관리 준수에 협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강남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7524)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부. 3. 소민터 운영 관련 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박송대 위험물안전팀장 이영숙 예방과장 06/16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3028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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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 업무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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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2018.6.26.개정)-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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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민터 운영 관련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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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양도 및 양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028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송대 관리번호 D00000401822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