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 수도권(서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8386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06/16 문길동 협 조 - 2021년 수도권(서울) 개발제한구역 - 관리계획 2차 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06. 푸른도시국 (조경과) - 2021년 수도권(서울) 개발제한구역 - 관리계획 2차 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 사업개요 ※녹지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2주, 관목 1주 적용 □ 검토결과(의견사항) - 사업구역 내 소중한 수목자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기존 수목 현황조사를 통한 재활용(이식), 기증(기부) 계획수립 후 사업시행 시 적극 이행 필요(서울시 나누나눔 사업 활용) ※서울시 조경과 나무나눔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관련서류 제출 등 필요절차 이행 필요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은행나무를 특성수종으로 계획할 경우 추후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나무 식재 권장 - 조경공간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규정 준수 - 조경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협의 진행 필요 - 옥상녹화 관련 계획 수립 시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 (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벽면녹화 관련 계획 수립 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지침”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공지 참조) - 평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시설물 및 포장 색상은 『공원시설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안내판은 개선된『도시공원 안내체계』매뉴얼 적용(서울시홈페이지-환경-자료실-공원) 검토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관 용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부 조경계획 수립 시 ’인지건강디자인 콘텐츠 개발 공공공간형(디자인정책과)‘와 연계 검토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공원녹지정책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사업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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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수도권(서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8386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준 (02-2133-2125) 관리번호 D000004017429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