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및 선박 관리 추진 계획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195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인수 마창준 송영민 06/16 신용목 협 조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수상안전과장 代김상금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및 선박 관리 추진 계획 2020. 6.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이용객 및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강내 수상구조물 및 선박 관리 추진 계획 Ⅰ 목 표 ?? 수상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경관개선, 이용시민 편의도모, 수상이용 활성화 기여, 원할한 한강 수상관리 ??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장기점용에 따른 특혜 논란의 해소 ?? 한강내 노후 선박의 원상복구(폐선, 타 장소이동) 및 안전성 확보 Ⅱ 근 거 ?? 「유선 및 도선사업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하천법」, 「선박안전법」 「마리나항만법」, 「친환경선박법」 등 ?? 「노후 유선장 시설개선 방안(2007.02.)」 및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2016.09)」,「한강 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세부 여유수심 안전기준(2020.06)」 등 ⇒ 그간의 지침,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과 아울러 한강의 부유식 수상구조물 및 선박관리의 일원화된 관리방안 마련 필요 Ⅲ 주요 추진 사항 ?? 부유식수상구조물 대체건조 분야 ○ 감리제도 도입 및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위치, 목적, 형태 등에 따라 면적 하향 조정가능 내용 추가 ○ 외부시설 변경 및 과다한 조명 설치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재심의 ○ 부유식 수상구조물 여유수심(최대 흘수의 10%+20cm) 확보 ○ 자금부족으로 대체건조 중단 및 방치됨으로써 안전문제 및 주변 경관저해 등의 문제 예방과 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소요금액의 30% 초기자금 확보 문구 삽입(권고사항) ?? 선박 및 수상레저 분야 ○ 수상레저사업 미등록 협회·단체 「수상레저안전법」 적용 수상레저사업 등록 처리 ○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마리나업 등록 선박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 기존 노후 디젤엔진의 공사용 선박 매연저감 장치 설치 또는 대체건조 유도 - 근 거: 친환경선박법, ‘20.1.1. 시행 ○ 플라스틱 구조 등의 임시계류장(Pontoon) 하천점용허가 면적 확대 ?? 공공성 확보 분야 ○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장기점용 예방을 위한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의 공공성 확보 방안』별도 수립 Ⅳ 주요 시설물 현황 ?? 부유식 수상구조물 현황 구 분 계 민간시설 공공시설 소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계 유선장 도선장 선착장 (협회·단체) 기타 선착장 기타 선착장 선착장 선착장 계 56 26 19 1 5 1 30 21 4 3 1 1 ?? 선박 현황 구 분 계 유 람 선 수 상 콜 택 시 모 터 보 트 오 리 보 트 수상 오 토 바 이 요 트 고 무 보 트 카 누 ? 카 약 기타 수 상 레 저 구 조 선 공 사 용 기 선 공 사 용 부 선 행 정 선 순 찰 선 청 소 선 도 강 바 지 선 도 강 예 인 선 기 타 계 673 6 9 45 116 1 102 64 61 44 57 29 79 1 9 16 6 3 25 Ⅴ 분야별 주요 검토내용 ?? 부유식 수상구조물 분야 ○ 정책적 필요에 의거 ‘85년 공모 및 ’91년 서울시 시설 매각, ‘02년 월드컵대비 공모, ’07년 한강르네상스 공모 등에 의거 시설을 모집하였으며 일부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성 확보 및 경관 개선 등이 필요하고 ○ 공모 및 매각시 장기점용 방지를 위한 조건이 부여되지 않아 국유재산(하천)의 사유화 특혜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07년 공모시설은 20~30년으로 기한 설정하여 장기점용 방지 대비함 ?세빛섬(30년), 서울마리나(20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수상택시20년) ○ 경관개선을 위하여 부시장 방침(2007)에 의거 서울시공공디자인심의를 받아 대체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체는 대체건조 승인을 받은 후 디자인 심의 설계서와 다르게 건조하고 또한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중 장기간 방치 하여 한강 경관을 저해하고 있고 ○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외부시설을 개조하고 과다한 조명 을 설치하여 빛 공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선박검사 전문기관의 안전도 검사 및 여유수심 안전기준(최대흘수 10%+20cm)에 대한 한강사업본부 자체 지침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선박 분야 ○ 유람선 및 소형 동력 유선, 수상레저기구는 선박검사 전문기관의 안전검사 (선박검사)를 주기적으로 득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람선 및 소형 동력 유선 등은 법령에 선령 최장30년이 규정되어 있어 대체건조(폐선 포함) 를 추진하고 있으며 ○ 한강내 약100척의 공사용 선박중 상당수의 선박이 노후 되었으나 선령기준이 없고 노후 예인선(동력선)은 디젤엔진 사용으로 매연발생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용 선박 중 예인선 및 토운선(준설선)만 선박검사 전문기관의 선박검사 를 수검할 뿐이고 그 외 대다수인 부선(2007.11 이전 건조 무동력선)은 선박검사 를 받지 않아 공사시 중랑물 적재 및 홍수시 등에 안전사고 위험 존재하고 - ‘16.7. 공사용 부선이 홍수에 표류하여 김포대교 교각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용 선박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한강내의 일부 사업체에서 공사용 선박을 과다 보유하여 독점을 하고 있으며 수상의 행사 등에 필요시 독점으로 인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 하는 경우도 있어 업체별 보유량을 조정할 필요성 대두 - ‘16 ~’19년간 우리본부에서 추진한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도검사시 공사용 선박 다량보유 업체의 담합으로 검사기관의 부선 등 선박대여(장비부족)에 어려움 발생 ?? 수상레저 등 분야 ○ 일부 협회·단체의 선박은 수상레저기구 임에도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 손해보상보험 미가입 및 안전장비 미비치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 수상레저사업 등록 : 3개 단체( 조종면허 관련 교육 등 제한적 등록) ?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2002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2018년) 한국해양소년단연맹(2018) - 수상레저사업 미등록 단체: 4개 단체(‘86 및 88 대비 설치됨) ? 대한웨이크서핑협회, 장애인수상스키협회, 사회체육수상스키연합회, 서울시윈드서핑연합회 「수상레저안전법」 총괄기관인 해양경찰청에 질의 결과 일정요금을 받고 일정 기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태우거나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경우는 영리·비영리 단체 구별 없이 수상레저사업 등록 대상이라고 회신 - 회신문서: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2319(2020.05.28.) ○ 「마리나항만법」 규정에 의거 관할 해양수산청에 마리나업 등록 후 한강내 운항 하는 선박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하천점용료 부과 근거 명확치 않아 업무처리 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천법」 총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질의 결과 「마리나항만법」 의 마리나업 등록 선박도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대상으로 사료된다고 회신 - 회신문서: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1891(2020.05.28.) Ⅵ 추진 방안 ?? 부유식 수상구조물 대체건조 ○ 2007년 부시장 방침“노후 유선장 시설개선 방안”을 안전사고 예방 및 경관개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대체건조 관련 내용 개정 추진 - 승인기준 ?유선장 점용면적(바닥면적):1,000㎡이내(승선대 200㎡ 포함) ?갑판상부 구조물 연면적:1,800㎡이내 ?높이: 14m 이내(상갑판 바닥에서 최 상층부까지) ?갑판하부 영업장 사용불가 ※ 수상레저 및 협회·단체는 이에 준함, 단, ‘85년 공모시설 현 점용면적 범위내 리모델링 및 대체건조 ※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위치, 목적, 형태 등에 따라 승인 기준보다 하향 조정 가능 추가 - 승인조건 ?유선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박전문검사 기관의 안전도 검사 수검 ?미관을 저해하는 유선장 하천점용허가시 부관 붙여 기능개선 추진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 ?유선장 하천점용허가는 공익 목적상 이전명령 등 하천관리상 1년 단위 연장허가 ?건조 승인후 설계서외의 불법시설 설치 근절을 위한 감리제도 도입 ?대체건조 후 외부 시설물 변경시 및 과다한 조명 설치시 디자인위원회 재심의 ?옥상안전난간 높이 최대 1.5m 이내 지정 ? 부유식 수상구조물 여유수심 (최대 흘수의 10% + 20cm) 확보 ?신곡수중보 개방대비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 강구 ?자금부족으로 대체건조 중단 및 방치됨으로써 안전문제 및 주변 경관저해 문제 등 예방하고 원할한 추진을 위해 소요금액 30% 초기자금 확보(권고사항) ?? 선박 분야 ○ 노후 유람선 등은 관련 「유선 및 도선사업법」 규정에 근거하여 2023년까지 단계적 으로 대체건조를 완료하고 ○ 공사용 선박의 노후 예인선(20년 이상)은 「친환경선박법」의 규정에 따라 매연저감 을 위한 개조 또는 신규 친환경 선박 대체건조를 권고하고 노후 부선은 경관 개선 및 홍수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조치 ○ 한강 홍수 대비 및 원할한 한강 수상관리, 타 업체와의 형평성 고려하여 과다 척수 공사용 선박을 점용하는 일부 업체 순차적으로 보유 척수 조정 - 홍수 대비 및 형평성 등을 감안 부선 10척 이상 보유 업체 감선, 미만업체 증선 조치 - 우리본부 추진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안전도검사에 적극적인 협조 및 기여한 “딥마인드”에 검사 위한 부선 등 장비 하천점용허가 허용(검사비용 부담 완화) ?? 수상레저 등 분야 ○ 수상레저사업 미등록 협회·단체 선박은 「수상레저안전법」 적용으로 수상레저 사업 등록을 하도록 하여 안전확보 및 건전한 수상레저사업 도모 ○ 한강내 「마리나항만법 의 마리나업 등록 선박의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 유선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플라스틱 구조 등의 임시계류장(Pontoon) 하천 점용허가 확대(150㎡→200㎡) 등 조치(기존 방침에 150㎡이었으나 실질적으로 200㎡ 허가 받은 곳이 있음) - 허가기간: 유선장 허가기관과 동일하게 처리( 연장가능) - 점용면적: 200㎡ 이내(플라스틱 구조 등 조립 해체가 가능한 구조 ) ? 유선장과 허가기간이 상이하여 민원반복 접수 및 업무처리 불편 해소를 위하여 유선장 등과 동일기간 처리, 마리나업 등록 하천점용허가 등을 위한 임시점용면적 확대조치 ○ 일반인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트 등 구비하도록 하여 다양한 수상체험 활동 기회 제공하고 수상레저사업 등록 단체에 행사 및 사회적 약자 수상체험 등을 추진토록 권고하고 ○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 이용 수상레저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활성화 홍보 강화 ?? 공공성 확보 분야 ○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장기점용 예방을 위한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의 공공성 확보 방안』별도 수립 - 한강내 유선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장기점용 예방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에 법령 개정 건의 - 사업기간 제한 설정에 따른 지침 등의 적법성 여부 내·외부 자문기관의 법률자문 시행 - 유선장의 사업기간 제한,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통·폐합 및 재배치를 위한 용역실시 (2021년도 예산확보) Ⅶ 추진계획 ?? 선제적으로 우리시 「노후 유선장 시설개선 방안」등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부유식 수상구조물 대체건조, 선박 등의 관리 추진 및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선박안전법』 등의 관련 기관에 개정건의하여 법적 근거 확보 ?? 세부 추진사항 ○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사업 제한기간 설정, 재배치 및 통· 폐합 등에 대하여 2021년 예산 확보하여 용역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 ○ 유선장에 대하여는 장기점용 방지를 위한 선령도입(최장30년)에 관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 개정건의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향후 공사용 선박(부선포함)은 관련 기관에 「선박안전법」 개정 건의하여 건조시 부터 선박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수검 및 선령도입(최장30년)하여 안전성 확보 추진 - 공사용 선박도 유람선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강선 선령 20년으로 하고 이후 매년 선박검사 통과시 10년간 연장 가능(유선과 동일하게 7년간 유예) ○ 세부 추진일정 - 자체 추진계획 수립 : 2020. 6월~ - 법령 개정건의 및 지침의 법적 적법성 자문 : 2020. 6월 ~ - 부유식 수상구조물 및 공사용 선박 관련 대표 설명회 개최 : 2020. 6.월 ~ - 유선장 사업제한,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재배치 및 통·폐합 등의 용역실시(2021년 예산확보) ?? 시행시기 등: 2020. 7. 1.부터 시행한다.(다만, 이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 등은 첨부된 기존 지침, 방침에 따른다.) Ⅷ 기대효과 ?? 한강내 수상 시설물(부유식 수상구조물 및 선박)에 대한 안전성 확보 로 이용시민의 안전 및 편의도모, 수상이용활성화 기여 ?? 장기점용 예방으로 국가재산의 사유화 방지 및 공공성 확보 ?? 마리나업 등록 선박 하천점용허가, 협회·단체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으로 법령취지의 합법성 구현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한강 운항선박의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로 서울시 세외수입 증대 기여 붙임 1. 부유식 수상구조물 및 선박, 수상레저 분야 등 개정안 1부. 2. 노후 유선장 시설개선 방안 1부. 3.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 1부 4.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세부 여유수심 안전기준 1부. 첨부1 부유식 수상구조물 대체건조 및 선박, 수상레저 분야 등 개정안 ?? 부유식 수상구조물 대체건조 지침 ○ 승인기준 현 행 개 정 안 -유선장 점용면적(바닥면적):1,000㎡이내(승선대 200㎡ 포함) 갑판상부 구조물 연면적:1,800㎡이내 높이: 14m 이내(바닥에서 최 상층부까지) 갑판하부 영업장 사용불가 ※ 수상레저 및 협회·단체는 이에 준함, 단 ‘85년 공모시설 현 점용면적 범위내 리모 델링 및 대체건조 ----------- < 신 설 > -------------- ----------------------------------- -유선장 점용면적(바닥면적):1,000㎡이내(승선대 200㎡ 포함) 갑판상부 구조물 연면적:1,800㎡이내 높이: 14m 이내(상갑판 바닥에서 최 상층부까지) 갑판하부 영업장 사용불가 ※ 수상레저 및 협회·단체는 이에 준함, 단 ‘85년 공모시설 현 점용면적 범위내 리모 델링 및 대체건조 ※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위치, 목적, 형태에 따라 승인 기준보다 하향 조정 가능 ○ 승인조건 현 행 개 정 안 -유선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박전문검사 기관의 안전도 검사 수검 -미관을 저해하는 유선장 하천점용허가시 부관 붙여 기능개선 추진 -서울시 도시디자인 심의를 받을 것 -유선장 하천점용허가는 공익 목적상 이전명령 등 하천관리상 1년 단위 연장허가 ---------- < 신 설 > -------------- ---------------------------------------------------------------------------------------------------------------------------------------------------------------------------------------------------------------------------------------------------------------------------------------------------------------------------------------------------------------------------------- ------------------------------------- -유선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박전문검사 기관의 안전도 검사 수검 -미관을 저해하는 유선장 하천점용허가시 부관 붙여 기능개선 추진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 -유선장 하천점용허가는 공익 목적상 이전명령 등 하천관리상 1년 단위 연장허가 -건조 승인후 설계서외의 불법시설 설치 근절을 위한 감리제도 도입 -대체건조 후 외부 시설물 변경 및 과다한 조명 설치시 디자인위원회 재심의 -옥상안전난간 높이 최대 1.5m 이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여유수심 (최대 흘수의 10% + 20cm) 확보 -신곡수중보 개방대비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 강구 -자금부족으로 대체건조 중단 및 방치됨으로써 안전문제 및 주변 경관 저해 문제 등을 예방 하고 원할한 추진을 위해 소요금액 30% 초기 자금 확보(권고사항) ?? 선박 및 수상레저 분야 등의 적용지침 ○ 선 박 - 노후 유람선 등은 관련 「유선 및 도선사업법」규정에 근거하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체 건조 추진 - 공사용 선박의 노후 예인선(20년이상)은 「친환경선박법」규정에 근거 하여 매연저감 위한 기관 등 개조 또는 친환경 선박대체 권고(하천점용 허가 신청시 계획서 제출) - 노후 부선은 경관개선 및 홍수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하천점용허가 신청시 계획서 제출) - 홍수대비 및 원할한 한강관리, 타 업체와의 형평성 고려하여 과다한 공사용 선박 보유 업체 순차적으로 척수 조정 ?부선 10척초과 보유업체 감선, 10척이내 보유업체 증선 하고, 검사비용 부담완화 및 우리본부 시행 안전도검사 기여도 감안하여 안전도검사 기관인 “딥마인드”에 부선 등 장비 하천점용허가 허용 ○ 수상레저 분야 등 - 수상레저사업 등록 : 3개 단체( 조종면허 관련 교육 등 제한적 등록)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2002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및 한국해양소년단 연맹(2018) - 수상레저사업 추가등록 : 4개 단체(설립목적에 적합하게 제한적 등록) ?대한웨이크서핑협회,장애인수상스키협회,사회체육수상스키중앙연합회, 윈드서핑협회 -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마리나업 등록 선박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점용료 부과 - 임시계류장(pontoon) 확대 설치 ?허가기간: 유선장 허가기간과 동일하게 처리( 연장가능) ?점용면적: 200㎡ 이내( 프라스틱구조 등 조립 해체가 가능한 구조) - 일반인이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요트 등 구비 및 다양한 수상체험활동, 사회적 약자 체험활동, 홍보강화 등 권고 첨부2 노후 유선장 시설개선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34호, ‘07.02.06.)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수상시설의 관광자원화” 업무추진에 따라 기존 노후 유선장 시설을 안전하고 미려한 유선장으로 개선하여 관광 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함 ?? 유선장 현황 ○ 유선장: 21개소(C& 한강랜드 등 13개 업체), 붙임현황 참조 ○ 업 종: 유선사업 및 수상레저사업,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 문제점 ○ ’85년 최초공모와 ‘92년 매각된 유선장의 규모, 사용기한, 높이제한 등 기준을 정함이 없이 리모델링 허가 또는 안전도 검사에 따라 매년 허가 갱신으로 노후 유선장의 미관 및 시설개선 문제 발생 - 대부분의 유선장이 15년 ~ 20년 경과로 노후하여 시설개선 필요 ○ 유선장 부대시설은 수상식당(15개소) 위주로 되어 이용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미흡 ○ ’92년 시에서 매각한 시설은 둔치 콘테이너가 경관을 저해하여 철거필요 ?? 대 책: 시설개선 방안 ○ 한강시민공원 지구별 특화계획이 확정되면 공연장 등 신규시설에 대하여는 용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심사로 규모를 정하고 ○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수상시설 관광자원화” 추진분야 노후 유선장 시설 기능개선 및 야간경관 개선은 지구별 특화계획 확정시까지 추진을 잠정 연기, 단 반포지구(다온인베스트먼트)는 수방대비 보강하거나 철거해야 하므로 금회 추진하여 현시설물 철거 - 유선장 규모는 수상점용 면적에 둔치 시설을 수용하는 범위내의 기본 기준 제시 및 디자인 독자성과 시설이용 효율성 제고 - 유선장 점용면적(바닥면적): 1,000㎡ 이내(승선대 200㎡ 포함) · 현 유선장 전체 평균 점용면적: 1,230㎡ - 갑판상부 구조물 연면적: 1,800㎡ 이내 - 높이: 14m 이내(바닥에서 최 상층부까지) - 갑판하부는 영업장 사용불가 ※ 수상레저 및 협회·단체는 이에 준하여 시행함. 단, ’85년 공모시설은 유선사업·수상 레저사업용 선박척수 증가가 없으므로 현 점용면적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및 대체 건조토록 함 ○ 유선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전문기관의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함 - ’07.1.3. 선박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08.10.1.부터 건조되는 유선장은 건조 및 안전검사의 제도화 - 기존 유선장은 선박안전법 적용이전(’09.4.1부터 적용)은 한강사업본부 기준 에 따라 정기 안전도 검사시행 - 건조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 10년 이하(5년), 10년~19년(4년), 20년~29년(3년), 30년 이상(2년) ○ 미관을 저해하는 유선장은 하천점용허가 시에 부관을 붙여 기능개선 추진 ○ 리모델링 및 대체건조시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 ○ 하천점용료 부과기준을 바닥면적에서 연면적으로 조례개정 건의 ○ 유선장 하천점용허가는 공익 목적상 이전 명령 등 하천관리상 1년 단위로 하고 지장이 없을 경우 연장허가 ※ 기능개선 신청현황 (단위: ㎡) 업 체 명 허 가 사 항 (기존) 리모델링 신청사항 수 상 둔 치 소 계 수상연면적 수상면적 증가면적 수상연면적 다온인베스트먼트 645 (1층) 1,161 콘테이너2 1,806 645 1,456 (3층) 811 4,368 여의도보트 841 (2층) 564 콘테이너1 1,405 1,066 1,000 (3층) 159 3,000 망원보트 314 (1층) 1,446 콘테이너3 1,760 314 1,450 (3층) 1,136 4,350 ?? 유선장 공모 및 매각 조건 ○ ’85년 공모조건: 8개 업체, 16개소 - 규모: 본체 30m×16m, 45×15m, 50×15m 3종류, 승선대 별도 - 2층 이하, 갑판 간 높이 2.7m, 수용인원에 따라 규모조정 가능 - 유선장은 시설소유자에게 귀속 ○ ’92년 매각조건: 5개 업체, 5개소 - 둔치점용 보관창고 및 경계울타리는 하천관리상 필요시 철거 또는 경계울타리 이내로 제한 ○ 수시 리모델링: 2개 업체(세븐, 화창레저산업: ’05 ~ ’06) - 규모: 본체 39m×10m, 38×18m, 2층, 승선대, 도교받침대, 도교 등 - 서울시 도시디자인심의를 받을 것 - 홍수 및 태풍대비(팔당댐 방류량 37,000㎥/sec 및 풍속 26m/sec) 선박전문 기관 에서 안전도 검사를 받을 것 - 둔치의 콘테이너는 수상시설로 흡수하여 철거 조치 ○ 공연전용유람선 및 수상관광콜택시 공모조건 - 규모: 본체 40m×20m 이내, 2층 구조, 사용기간 20년 - 서울시 도시디자인심의를 받을 것 첨부3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3705(2015.12.11.)호 및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4802(2016.9.2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구조, 설비 및 검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한강』내에 설치 및 계류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및 기존 구조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협의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이란 강재, 알루미늄, 강화플라스틱(FRP), 목재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질을 사용 하여 제작하고, 부력을 이용하여 수면에 부상 그 상부공간을 다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구조물로, 체인이나 강관파일 등을 활용하여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고정하는 것을 칭한다. ② 연차일이라 함은 안전도검사 확인서의 만료일에 해당하는 매년의 월일을 말한다. 제4조(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의 경우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2편 설비 기준 제5조 (기준적용의 특례)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제작, 설치 및 검사와 관련하여 「건축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전기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등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장 도 면 제6조(도면의 검토 및 비치) 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하여 안전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인정한 안전검사 전문기관에 구조물에 대한 다음의 도면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날인된 도면을 수상구조물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a. 일반배치도 b. 복원성계산서 (안전검사 전문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c. 중앙횡단면도 (상부구조물 포함) d. 재료배치도 (상부구조물 포함) e. 계선?계류 배치도 및 계산서 f. 구명·소방설비 배치도 g. 개구부 폐쇄장치도 h. 오?폐수설비배치도 i. 전기설비 계통도 및 배치도 (건축사 승인) j. 건축 평면도 (건축사 승인) ② 상기도면 중에 구명·소방설비 배치도는 액자 또는 이와 동등한 방안으로 보호하여 승선인원의 통행 이 빈번한 곳의 벽면에 영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최대승선인원)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최대승선인원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승선시간을 고려하여 면적 을 단위면적 0.85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를 최대승선인원으로 산정한다. 다만,「선박설비기준」제17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폐위되지 아니한 장소를 객석으로 지정하여 최대 승선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제2장 선체 및 거주 설비 등 제8조(재료 및 구조) 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상갑판을 포함한 상갑판 하부의 주선체 재료는 강(鋼), 알루미늄, 강화플 라스틱(FRP), 나무(木)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질로써 제작되어야 한다. ②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사용 재료는 해당 재료에 따라 「선박안전법」관련 기준을 준용한다. 예) 강선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9조(직원실 등의 설치 등)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직원실 등(직원이 이용하는 거주제실, 위생제실 및 직원실을 말한다)은 구조물 상부에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 필요시 직원실은 갑판하부에 설치할 수 있으나 비상탈출, 공기 조화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직원실을 설치하지 않은 수상구조물은 직원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가구 및 비품 등) ① 통로 및 계단 위벽 내 가구 및 비품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거주구역 또는 제어장소에 비치되는 가구 및 비품은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것 이어야 한다. 다만, 방화구조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도교 등) 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과 육상간의 인원 및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교의 형식 및 규격은 수상구조물의 설치장소의 여건, 통행인원, 차량의 이동 등 취급능력이 확보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교가 인도교 즉 보행자용으로만 사용될 경우 5kN/㎡의 등분포하중만을 고려하고, 차량의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차량하중과 차량의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상구조물과 도교의 연결은 수상구조물에 힌지 및 핀을 설치토록하며 수위변동 및 구조물 이동시 도교를 들어올리기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12조(기타비품의 설치)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비품은 가능한 난연성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제3장 계선?계류 제13조(계선?계류 설비) 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비치하는 계류설비의 종류와 요건은「선박설비기준」을 준용하며, 서울 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계선?계류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은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합격품 및 동등의 선박용 품질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성적서를 구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전저항의 산정)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작용하는 전저항은「부유식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 6조 에서 정한 산식을 준용한다. 단, 본 산식에서 조류속도는 팔당댐 방류시(심각 단계 방류량 37,000㎥ /sec)의 유속인 3.32m/sec를 적용한다. 상대풍속은 태풍시인 44m/sec를 적용한다. 제15조(닻 등의 규격 및 비치 기준)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비치하는 닻과 싱커, 체인, 로프의 규격 등은 「부유식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를 준용한다. 제4장 전기설비 제16조(전기설비)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건축법에 따라 제작하는 경우, 설치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서는 「전기사업법」 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선박전기설비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주전원)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되는 전기기기 등의 설비에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전원 공급설비를「전기사업법」에 따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용량의 산정에 있어서는 부등율을 고려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선박전기설비기준」을 준용한다. 제18조(비상전원)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적합한 독립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항상 필요한 전력이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방전지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로서 과도하게 전압이 강하되는 일이 없이 급전할 수 있는 것 2. 독립된 급유장치 및 서울시한강사업본부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동장치를 가지는 유효한 원동기 (인화점이 섭씨 43도 이상의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구동 되는 발전기. 이 경우 비상배전반은 비상전원에 가능한 한 근접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주전원이 고장 등으로 상실될 경우 자동적으로 급전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 적어도 2시간 이상 급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되는 비상조명장치 가. 복도, 계단, 사다리 및 출입구 나.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기계실 다. 기타 서울시한강사업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전기식 경보장치 및 지시기 3. 화재탐지장치 및 수동화재경보장치 4. 방송장치 5. 비상표시등(피난 유도등)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한다. 1. 기계실 구역의 화재 기타 재해에 의하여 비상급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2. 화기나 전기스파크로부터 격리되고 환풍이 잘 될 것 ⑤ 비상전원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난연성의 것이어야 한다. ⑥ 운영중인 구조물은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상기 비상전원설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표지(야광) 등을 구비토록 한다. 기타 특성으로 인하여 비상전원 설치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장 배수 및 공기관설비 제19조(배수장치)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 수면하 내부 폐위구역(기관구역 등)에 대한 배수장치는 하부 파공 등 긴급 사항 을 고려하여 이동식 잠수펌프 2대를 구조물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잠수펌프의 양수량은 분당 150리터 이상 이어야 한다. 제20조(오?폐수 설비) 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오?폐수 설비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14조 3항에 따른 별표 6의 「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에 따른다. ② 오?폐수 저장탱크의 용량은 「하수도법」 제35조 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 에 따른다. ?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승선인원 60인까지는 화장실 1개소, 60인 초과 시 60인 단수마다 화장실 1개소를 추가설치 하여야 한다. ④ 오폐수 저장탱크는 유?수밀구조의 독립형탱크로 설치하며 수중 또는 수상으로 직접 배출하는 구조 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공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공기관 설비) 선체의 각 구획에는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가진 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각 구획을 선체 내부에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구명 및 안전 설비 제22조(구명부환)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다음에 의한 수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명부환에는 30m의 구명줄을 부착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난간, 핸드레일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수상구조물의 길이(m) 구명부환의 수(개) 40m 미만 4 40m 이상 60m 미만 8 60m 이상 120m 미만 12 제23조(구명조끼)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소속직원 100%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등(橙)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비치 하여야 하며, 구명조끼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24조(안전난간 설비)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 현측에서 강상 수면으로 바로 접근 할 수 있는 통로나 도교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곳의 주위에는 다음과 같은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높이 1.2미터 이상 ② 안전난간의 틈새는 20센티미터로 한다. ③ 난간의 지주간격은 1.5미터 이내 다만,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존 구조물의 경우 설치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5조(선내방송장치)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소속직원과 수용인원 또는 이들 모두가 있는 장소 로 메시지를 방송할 수 있는 확성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장 소방 설비 제26조(소방 설비)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소방설비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단, 건축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선박소방설비기준을 적용한다. 제27조(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 등) 선내의 노출면에 사용되는 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을 적용하며, 건축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28조(경계격벽의 재질) 거주구역 및 공용실의 경계격벽은 불연성 재료로 된 것 이어야 한다. 제29조(연결 송수구의 비치)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연결 송수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거주구역 등의 소방설비)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거주구역·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건축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통로 : 통로길이 30m 또는 단수마다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중 1개 2. 공용실 및 1실에 8인 이상이 거주하는 거실(조리실 제외) : 200㎡ 또는 단수마다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중 1개 3. 조리실 : 포말소화기 또는 탄산가스소화기, 분말소화기 중 1개 4. 도료창고 및 인화성 액체 창고 1) 거주구역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갖거나 바닥면적이 4㎡이상인 창고에는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소화장치 가. 보호되는 구역 총용적의 40%이상의 탄산가스를 공급 할 수 있는 탄산가스소화장치 나. 세제곱미터당 0.5킬로그램 이상의 분말을 공급할 수 있는 분말소화장치 다. 제곱미터당 매분 5리터의 물을 공급 할 수 있는 물분무 또는 스프링클러 장치 라. 가목내지 다목의 소화장치와 동등하다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가 인정하는 소화장치 2) 거주구역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가지지 아니하는 바닥면적이 4㎡미만인 창고 : 창고 경계의 한 방출구를 통하여 방출 할 수 있는 휴대식탄산가스소화기 1개 5. 수화물실 및 저장품실 :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중 1개 6. 매점 :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중 1개 ②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조리실 렌지로부터의 배기용닥트가 거주구역 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자동확산형 소화기를 설치한다. ③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튀김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설비에는 자동확산형 소화기를 설치한다. 제31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장 수상구조물의 안정성 제32조(만재흘수선 기준)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최소건현은 3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에 의한 만재흘수선 마크 표시로 한다. 제3편 안전도 검사 제33조(안전검사 전문기관) 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검사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안전법 제7장에 의한 공단 및 제60조에 따른 선박검사 정부대행기관 2. 항만법에 따라 등록된 항만시설장비 검사대행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② 안전검사 전문기관의 안전도 검사 항목이 별도로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는 그 에 대한 검사항목 을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③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 서식의 안전검사 전문기관의 「안전도 검사 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한강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한 검사결과 수리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안전검사 전문기관은 소유자에게 수리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서식은 [별표2]와 같다. 제34조(안전도 검사) 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제6조에 규정된 도면 2. 선체구조의 용접, 도장 상태 및 부식 정도, 필요시 선체두께를 측정 3. 선체 내부 구획검사 4. 계류줄 및 앵커의 설치 및 마모상태 5. 배관 및 전기설비 상태 (절연저항시험 포함) 6. 구명 및 소방설비 등 안전설비 상태 ② 안전도 검사는 건조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③ 건조검사는 구조물의 건조시 제조 중에 검사하는 것을 칭한다. ④ 정기검사는 안전도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수행하는 것을 칭한다. ⑤ 수시검사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행한다. 제35조(안전도 검사 기준) ① 도면 검토는 본 구조물이 규격에 적합하게 설계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② 제반 설비가 검토된 도면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③ 선체 및 계류설비에 부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두께 계측을 시행하여 마모도를 측정하고 강도를 확인한다. ④ 소화설비, 구명설비 및 전기설비 등이 도면에 따라 유지되고 제대로 작동되는 지 확인한다. ⑤ 상부 구조물의 구조, 전기 및 소방설비 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 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전기설비의 경우 절연저항시험 포함) 제36조(유효기간 및 시행시기)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 유효기간은 건조년수(또는 선령)에 따른 검사주기에 따른다. 단, 안전검사 전문기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 시기를 지정시에는 유효기간을 그 지정일에 따른다. ① 안전도검사주기는 건조년수(선령)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건조년수(선령) 10년 이하 : 매 5년마다 2. 건조년수(선령) 10년 ∼ 20년 : 매 2.5년마다 3. 건조년수(선령) 20년 ∼ 30년 : 매 2년마다 4. 건조년수(선령) 30년 이후 : 매 1년마다 (두께계측은 매 2년마다) 단, 계류설비에 대한 안전도검사주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설치 후, 1. 건조년수(선령) 10년 이하 : 매 10년마다 2. 건조년수(선령) 10년 이후 : 매 5년마다 검사 시에는 앵커 및 앵커체인, 싱커, 지지파일 등 구조물 고정장치에 대한 수중검사를 한다. 단, 수 중검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인양 등의 방법으로 검사한다. ② 재료별 수상구조물의 건조년수(선령) 기준은 목제 건조년수(선령)는 15년, FRP제 건조년수(선령) 는 25년, 강제·알루미늄제 건조년수(선령)은 30년, (건조(제작)년수가 불분명한 것은 제작 회사 또는 양도?양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설정 함) 다만, 안전검사 전문기관의 불합격일 경우 2차적으로 재검사를 통해 안전검사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 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의 조치에 따른다. ③ 아래와 같은 개조와 수리공사시에는 신조공사에 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구조물의 개조 또는 수리공사의 경우 최소건현 300mm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 길이, 폭 및 깊이의 변경 - 선체 주요부의 구조변경으로 선체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④ 시행시기는 연차일 전후로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편 보 칙 제37조(행정사항) ① 이 기준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17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 착수 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하여는 제36조(유효기간 및 시행시기)에 따른다. ② 2016년도에 계선?계류 시설에 대하여 안전도 검사(현상 점검)를 필한 경우 이 지침 시행 후 최초 1 회에 한하여 제36조에 따른 안전도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첨부4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세부 여유수심 안전기준 (수상안전과-2322호, ‘20.6.11.) ○ 적용대상 :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수상구조물로써 직원 외 13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유?도선장과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 ※ 관련법령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3조 준용 ⇒ 소속 직원 외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 ○ 세부 여유수심 안전기준 최대 흘수선의 10% + 20cm(구조물 동요고려) ※「한강 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세부 여유수심 안전기준」용역 시행 결과 세부 여유수심 안전기준 제시(’19.8.19.) ※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도교 및 이동 지지구조물(Support Bar) 등이 호안 콘크리트 축대 등에 고정 설치된 경우, 강관 파일로 설치된 경우 등에는 최대 흘수선의 10%로 완화 할 수 있음 ※ 흘수 : 선박(수상구조물)이 물속에 잠겨 있는 깊이 ?? (여유수심 안전기준 관련) 정의 ○ ‘부유식 수상구조물’ 이란 강재, 알루미늄, 강화플라스틱(FRP), 목재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부력을 이용하여 수면에 부상 그 상부공간을 다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구조물로, 체인이나 강관파일 등을 활용하여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함 ○ ‘여유수심’ 이란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선저(밑바닥)와 한강 바닥지반고(강바닥) 사이의 거리 ○ ‘여유수심 안전기준’ 이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과 구조물의 동요를 고려하여 부유식 수상구조물이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여유수심 ?? 여유수심과 바닥지반고 산정 방법 ○ 여유수심과 바닥지반고 산출방식은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출함 [산출방식] (단위:m) [여유수심] ? 여유수심=기준수위(EL)?바닥지반고(EL)?흘수 [수상구조물] ? 바닥지반고(EL)=측정수위(EL) - 수심 ?기준수위(EL):수상구조물 위치에 따른 기준수위[표1] ?해발고도(EL):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산출하는 높이 ?흘수: 선박(수상구조물) 이 물속에 잠겨 있는 깊이 ※ 단, 기준수위는 신곡수중보 관리규정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음 ○ 수상구조물의 측정수위(EL)는 측정 당일 GPS 측정값 또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공하는 실시간(분단위) 해발표고(EL.m) 값으로 하며, 가장 가까운 수위 관측소의 측정값을 적용 할 수 있음 ○ 수상구조물 위치별 기준수위(EL) [표1] 수상구조물 위치 기준수위(EL) 홍수통제통제소 수위 관측소 잠실, 뚝섬, 잠원 2.74 청담대교 반포, 이촌 2.73 잠수교 여의도, 양화, 난지 2.72 한강대교 강서 2.71 한강대교 ※ 상기 위치별 기준수위는 신곡수중보 EL. 2.7m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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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및 선박 관리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195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수 (02-3780-0821) 관리번호 D000004017842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유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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