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위원회제 혁신 추진계획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419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최현배 구재성 이동식 06/16 오관영 협 조 2020년 위원회제 혁신 추진계획 2020.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0년도 위원회제 혁신 추진계획 ?? 2019년도 위원회제 혁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020년도 위원회제 혁신 추진계획을 추진하고자 함 ?? 위원회제 혁신 권고 ○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 권고 분과 운영 : 2017. 1~12월 ○ ‘위원회제 혁신 정책 권고안’ 서울시 전달(2017.12., 서울협치협의회 → 시장) ?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 선임절차 개방, 시민위원 수 확대 ? 위원회 활동과 시정을 학습하는 ‘시민위원회 학교’ 운영 ? 위원회의 현장 소통기능 강화, 민간주체들과 교류 강화 ? 위원회 간 연계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협의체’ 구성·운영 ? 위원회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환류체계 강화 ? 권고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조례 개정 또는 신규 조례 제정 위원회제 혁신 권고 ?? 위원회제 혁신 추진 현황 ○ 시민참여형 위원회 운영 확대 : 8개 위원회 38명 구 분 계 ‘18 하반기 ‘19 상반기 ‘19 하반기 신 청 346명 190명 101명 55명 선 정 38명 28명 5명 5명 위원회 수 8개 3개 2개 3개 ○ 시민위원회 학교 프로그램 운영 : 교육대상은 시민참여형 위촉 위원(38명) - 협치 전문가 협치시정 강의, 위원회 혁신계획, 위촉 대상 위원회 운영 안내 ○ 위원회 협의체 시범운영 : ‘18년 혁신기획관 소관 3개 위원회 대상 - 서울협치협의회,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 위원회제 혁신 지침 제작·배포(‘18. 9)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위원회제 혁신 추진사항 반영·협조 요청 ?? ‘19년까지 위원회제 혁신 추진의 문제점 분석 ○ 조례 규정을 통한 시민참여 가능여부 자체분석 결과 -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을 분석한 결과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를 규정한 조례는 12개 위원회에 불과함 ※ 12개 위원회 중에서 지역거주 주민, 예산학교 이수 등의 제한이 없어 공모가 가능한 위원회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시민건강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4개 위원회뿐임 전문가 전문직 시민사회 시민 업계협의회 업체(기관) 학식·경험 기타 107 36 65 12 13 42 128 75 ※ 전문직은 변호사, 회계사, 교육가 등, 기타는 자격증 소지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다만,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을 확대 해석하면, 시민참여 위원회를 확장시킬 수 있음 - 조례 규정으로 볼 때, 제한적이지만 시민참여가 가능한 위원회는 170개이며, 이 가운데 제한 없이 시민공모가 가능한 위원회는 20개로 나타났음 ※ 20개 위원회는 시민공모가 명확히 가능한 4개 위원회 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한 16개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음 ○ 위원회 협의체 재시행을 위한 전반적 검토 필요 - ‘18년에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위원회(서울협치협의회,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를 바탕으로 위원회 협의체 구성 - 운영 결과 위원회 간 공동의제 발굴이 쉽지 않고 위원회 협의체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적어 ‘19년에 위원회 협의체 운영 보류 - 다만, 기능별로 통합적인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한 부문이 있으므로 기능적 필요에 따라 위원회 협의체 운영 재검토 필요(추가 검토 과제) ○ 시민참여형 위원회 운영 확대 - 시민참여형 위원회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참여위원 수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18년 3개 위원회 28명 → ’19년 2개 위원회 5명 → ‘20년 3개 위원회 5명, 총 8개 위원회 38명, ’19.12월말 현제 215개 위원회에 위촉위원 4,264명) - 공개모집을 통한 선임절차 개방은 ‘18~’19년 공모를 실시한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위원이 추천을 통해 위촉 《 정의 》 ◎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위원회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임절차를 개방(공개모집)하고 일반시민을 위원으로 전부(또는 일부) 위촉하는 위원회 《 선정 기준 》 ◎ 근거 법령·조례의 위원 위촉 요건상 시민위원 위촉이 가능한 위원회 (시민위원 : 학계·직능단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 - 위원회 명칭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시민(주민)이라는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하는 위원회 - 위원회 설치 목적이나 역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시민참여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위원회 - 시민참여나 현장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 시민참여형 위원회 ○ 시민위원회 학교 운영 - 시민위원회 학교는 신청에 의한 개방적 구조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해 기존 폐쇄형 방식으로 운영 - 다만, 기존 강의식 교육 방식을 탈피하여 해당 부서와 위원회 위촉 대상자가 참여하는 토론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위원회제 혁신 지침 제작 및 교육 관련 - 위원회 설립·운영 지침에 위원회제 혁신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설립·운영 지침 미개정에 따라 위원회제 혁신 지침에도 변동사항이 없었음 - 다만, 위원회제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위해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제 혁신 보완·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기존 시민참여 위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음(‘19.12월) - 시민위원 의견수렴 결과 행정과 소통 가능성, 관심 분야 네트워크 형성 등 긍정적 측면이 있었으나 위원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공유 활성화, 현장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긍정적 측면 》 ◎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전문성이 확대되고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위원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위원회 활동으로 행정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개선·필요 의견 》 ◎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다보니 위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회의 간 연계 미흡 ◎ 전문가 위원 비중이 높아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음 ◎ 시민위원 위촉 초기에 위원회의 목적, 방향성, 기능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시민위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제시 필요 ◎ 위원간 정보교류를 위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의견수렴 결과 ?? 2020년도 위원회제 혁신 추진계획 ◎ 위원회 시민참여 가능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 권고 ? 핵심추진과제 ○ 시민참여 가능 20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시민참여위원회 신청 집중 안내 - 현행 조례에 시민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20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 임기 만료 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위원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안내(‘20.6) ○ 자체분석 결과 시민 참여가 가능한 170개(제한적 시민참여 150개, 공모가능 20개) 위원회, 시민참여가 규정되지 않은 43개 위원회 중 시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등)를 대상으로 위원회 소관 실·본부·국의 의견수렴(‘20.7~8) - 위원회를 소관하는 실·본부·국의 의견을 전수조사하여 시민참여 가능여부 확인(시민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본부·국에서 근거 제시)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이 있는 16개 위원회, 실·본부·국의 의견 수렴 결과 시민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에 시민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권고 - ‘21년 협치역량평가 평가지표 ‘위원회 공모 및 활성화’의 세부 지표로 위원회 관련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시민’ 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 개정 여부를 반영 ◎ 위원회 위원을 공모를 거쳐 위촉하는 등 개방형 선임절차 확대 ? 핵심추진과제 ○ 시민참여형 위원회 운영 지속 확대 : 8개 → 15개 - ‘20년 하반기 임기만료 위원회(상반기 선발), ’21년 상반기 임기만료 위원회(하반기 선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위원 위촉 대상을 발굴하고 시민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강화 ※ ‘위원회제 혁신 매뉴얼’ 제작·배포, 실·국장 회의자료, 행정포털, 메일 안내 등 활용 - 위원선정 절차 개선 : 부서 선택의 폭 확대(부서의 위촉 수요 반영) 구 분 선정 절차 기존 시민위원 공모 → 무작위 추첨 → 부서 배정(예비자 1∼2명 포함) → 위촉 개선 시민위원 공모 → 무작위 추첨 → 실·국 배정(위촉위원수의 3배수) → 부서 최종심사 → 위촉 ○ 공개모집 위원 위촉 대상 확대 : 일반 시민 → 전문가·시민사회단체 - 시민참여형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문가·시민사회단체로 공개모집 위촉대상을 확대하여 임기 만료 위원회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20. 6월, 10월) ※ 다만, 전문가 등에 대한 자격요건은 위원회 성격을 감안하여 소관부서와 협의 후, 공모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 위촉 현황을 협치역량평가 평가지표에 반영 위원회 공모 및 활성화 ● 공모위원 비율 : 공모 위촉 위원수/위촉 위원 수 ● 활성화 : 위원회 개최 횟수 ◎ 위원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부여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 주요추진과제 ○ 위원회제 혁신 매뉴얼 제작 및 현장소통 강화 - 위원회제 혁신 매뉴얼을 제작, 시민위원, 위원회 소관부서에 배포하여 위원회제 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와 협조 독려(‘20년 상반기) - 위원회별 정보 공유 활성화, 관련 행사나 공론과정에의 위원 참여 확대, 민간주체와 교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권고 ○ 시민위원·담당 공무원 대상 합동 워크숍, 성과공유회 개최 - 시민위원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시민위원의 역할,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더 넓고 더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시민참여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발전방안 마련(‘20. 8) - 위원회제 혁신 추진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보완·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절차를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체계적인 평가·환류체계 구축(‘20.12월 중) ○ 시민위원회 학교 운영 개선 - 시민위원회 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소관 부서와 사전 기획회의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개정(‘20.7) - 시민참여형 위원회,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공개모집 확대 등 위원회제 혁신에 관한 사항 보완·시행 - 소비자정책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교통위원회 등 거버넌스형 위원회의 시민참여 권고 등 향후 추진일정 ○ 위원회제 혁신 매뉴얼 제작 : ‘20. 6~7월 ○ 임기 만료위원회 공모·위촉 : ‘20. 6~12월 ○ 조례상 시민참여 가능 위원회 전수조사 : ‘20. 7~8월 ○ 시민참여 위원 대상 워크숍 : ‘20. 8월 ○ 전수조사 결과 시민참여 가능 조례 개정 권고 : ‘20. 9월 ○ 시민참여 위원 성과 공유회 : ‘20. 12월 붙임) 1. 위원회 협치매뉴얼 구성(안) 1부 2. 위원회 시민참여 가능성 자체 분석 현황 1부 끝. 〔붙임1〕 「위원회 협치 매뉴얼」구성(안) ?? 주요 내용 주 제 내 용 위원회 협치적 운영의 의미와 민관의 역할 - 협치란?/ 위원회란?/ 협치관점의 민관의 역할과 어려움 등 - 협치적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 위원회의 협치적 운영의 의미와 필요성 - 우리 위원회의 협치력 체크리스트 위원회 주체별 역할과 협치적 운영방안 - 위원회 주체별 역할 (담당주무관/ 팀장 및 과장/ 위원장/ 간사/ 위원) - 위원회의 협치적 운영 방안 ?위원 모집(위원회의 개방성, 일반시민의 참여성) ?위원 워크숍(위원회의 역할과 논의수준의 상향평준화) ?위원회의 개최(정보의 개방성, 선제성, 적절성) ?위원회의 진행(민주성, 균등참여, ) ?위원회의 결과보고(피드백) ?1년 마무리 위원회 회기 종료 협치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언들 - 민간에서 생산된 의제를 위원회가 어떻게 정책화 할 것인가 - 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어떤 절차를 통해 의제화 시키고 실행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 위원들이 사업실행에 결합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배치와 예산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타 위원회와의 교류, 협력, 협업의 방안은 무엇인가 - 위원의 전문성과 기대이익의 상충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 위원회의 숙의예산제와의 결합 ※ 세부 내용 변경 가능 ?? 기타 ○ 위원회제도 개선 방안 관련 선행 연구 등 활용 (협치시정구현을 위한 서울시 위원회제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정병순) ○ 위원회 운영 프로세스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 운영 사례 배치 ○ 필요시 시민 위원의 인터뷰, 간담회, 기고문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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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위원회제 혁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419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배 ((02)2133-6558) 관리번호 D0000040182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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