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4627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용주 양희상 대결 06/16 오성문 전결 협 조 주무관 배진수 해양관 돌고래이야기관 조성 건축공사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20. 6. 서울대공원 (시 설 과) 해양관 돌고래이야기관 조성 건축공사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해양관 돌고래이야기관 조성 건축공사」감독업무 수행중 과천시 건축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공사 준공기한을 연기 하고자 함. Ⅰ 공사개요 공 사 명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계약자 비고 해양관 돌고래이야기관 조성공사 설계용역 2019. 10. 31. ~ 2020. 6. 16. Ⅱ 추진현황 ○ ‘19. 10. 31. : 계약 및 착공 ○ ‘19. 12. 27. :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 - 설계변경 : - 준공기한 : 2020.2.27. → 2020.4.17. ○ ‘20. 4. 3.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용도변경,대수선) ○ ‘20. 4. 16. : 준공기한 연기(2020.4.17. → 2020.6.16.) ○ ‘20. 4. 29. : 제2회 설계변경 ○ ‘20. 5. 13.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용도변경,대수선) 허가신청에 따른 보완 알림(방화구획, 방화문 등 도면에 표기 등) ○ ‘20. 5. 19. : 보완 요청 사항 보완완료 ○ ‘20. 6. 4.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용도변경,대수선) 허가 통보 Ⅲ 연기사유 ○ 해양관 용도변경 및 대수선 건축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대수선부분(연결통로 철골구조물 설치) 공사가 지연됨 Ⅳ 공사기간 연장 검토 ○ 계약자의 준공기한 연기요청 - 연장기간 : 10일 ○ 계약자의 연장요구에 대한 검토 - 과천시 용도변경 및 대수선 건축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대수선부분 공사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계약자가 요구한 준공기한 연장요청은 타당함 Ⅴ 조치의견 ○ 준공기한 연기 - 위와 같은 사유로 준공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코자 함. 변 경 사 항 비고 당 초 변 경 후 2019. 10. 31 ~ 2020. 6. 16. 2019. 10. 31 ~ 2020. 6. 26. 10일 연기 - 귀책사유 : 서울대공원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붙임 : 준공기한 연장 요청서 1부. 끝.
20573878
20210928191732
본청
시설과-4627
D000004017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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