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174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선희 신은정 최승대 06/16 송다영 협 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2020. 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이주여성 대상으로 전문상담 등 추진하고 있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위탁기간 만료(’20.12.31.)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7조,18조,20조 ○ 서울시 행정사무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 ??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무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 사 업 명 :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사업 ○ 위탁유형 : 시설위탁 ○ 시설현황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및 산하 한울타리쉼터 구 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재지 종로구 소재(서울글로벌센터 4층) 규 모 60.19㎡(사무실, 상담실 2, 창고) 운영 등 주5일, 09:00 ~ 18:00 내 용 전문상담서비스, 의료·법률지원 연계 등 ○ 위탁내용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관리·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 - 한울타리쉼터 관리·운영 및 긴급보호서비스 제공 - 다국어통번역지원단 운영,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등 홍보 실시 - 기타 이주여성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생활지원에 필요한 사업 ○ 추진경과 위탁기간 선정방법 운영단체명 비 고 ’15.1.1~’17.12.31.(3년) 신규위탁(공모)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8.1.1~’20.12.31.(3년) 재계약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1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사업 추진(’13.9.~’14년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운영)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현황 - 운영인력 : 12명(센터장 1, 성폭력전담 2, 이주여성상담 5, 쉼터 4) ※’19년 10명 - ’20년 사업비 : 670,465천원 ※’19년 599,998천원 - 주요사업 : 전문상담, 의료·법률지원, 다국어통번역지원단 운영 등 ?? 재위탁 필요성 ○ 가정폭력·성폭력·부부갈등 등 이주여성 대상 전문상담 서비스 및 긴급보호 지원에 필요한 경험, 노하우 등 민간의 전문성 필요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상담센터와 쉼터의 결합으로 이주여성 대상 ‘전국 최초 원스톱 지원’ 운영중이며, 다국어 기본상담 및 사례 관리, 의료· 법률 연계 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하고 있음 Ⅱ 추 진 방 향 ?? 관련 분야 전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 절차 이행 ○ 전문가 참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역량 있는 수탁기관 선정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켜 우선협상 대상 선정 ??주요 심사내용 : 신청 단체의 공신력 및 전문성, 사업수행 계획 등 ?? 재위탁에 추진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후속절차 이행 ○ 시설(물) 및 사무 관련 책임소재 등 명확히 하여 인수인계 등 철저 Ⅲ 추 진 계 획 ?? 재위탁 개요 ○ 추진대상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위탁방법 : 재위탁(공모) ※ 재위탁 기준(시설형) : 재계약은 1회만 가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위탁기간 : 2021.1.1. ~ 2023.12.31.(3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재위탁 추진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운영기관 공모 ⇒ 적격자심의위원회 ⇒ 계약비용 및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7.8 8월중 9월 10월 ∼11월중 ∼12월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일 시 : ’20. 7. 8.(수) 예정 ※주관 : 조직담당관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 검토 ② 시의회 동의 ○ 일 시 : ’20. 8월 예정 - 의회동의 후 6년 경과마다 동의(이전 동의일자 ’14.4.16) ③ 재위탁 공모(세부 공모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일 시 : ’20. 9월 예정 ○ 참가자격 : 이주여성 상담분야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공고방법 : 공개모집(서울시 홈페이지 및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등) ④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일 시 : ’20. 10월 예정 ○ 위원구성 : 총 6~9인 이내(시의원, 공인회계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 구성방법 : 기관 추천 및 전문가 풀 명단에서 추첨 ??기관 추천의뢰 : 시의원, 공인회계사 ??전문가 풀명단 추첨 : 심사대상 단체가 인력풀 명단에 있는 번호를 무작위로 추첨(각 분야별 10배수) 실시, 추첨된 순서(①다빈도순, ②연번순)로 유선 연락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은 위원순으로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사내용 : 정성적 평가(70) 항목 ※정량평가 : 30점 - 심사항목 : 사업계획 타당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 ○ 심사결과 - 정량·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대상자로 인정하고, 이중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단체 중 차순위 단체와 협의 후 협약 체결 ⑤ 민간위탁 계약비용 및 협약서 심사 ○ 일 시 : ~’20. 11월중 ○ 협조부서 : 계약심사과 및 법률지원담당관 - 계약심사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 협약서심사 : 수탁기관의 책임 등 기타 협약사항의 적정성 ⑥ 위·수탁 협약 체결 ○ 일 시 : ~’20. 12월 ○ 협 약 서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준용, 협약내용은 공증 Ⅳ 향후일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20. 7. 8. ○ 민간위탁 추진 시의회 동의 ’20. 8월 ○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 9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20. 10월 ○ 계약비용 및 협약서 심사 ~ ’20. 11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0.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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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174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선희 (02-2133-5078) 관리번호 D00000401752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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