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6313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서민수 서신석 이상면 06/16 이성창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복합개발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추진계획 2020.06. 공공개발기획단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복합개발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추진계획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및 북부도로사업소등 복합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2 관 련 규 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 계획 가. 도시의 개발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도시·군관리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방법)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 행정계획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 비고 2,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사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 3 용역시행 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복합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 위 치 : 강북구 번동 365-1 ○ 시행규모 : 16,365㎡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73,770천원 (전략환경영향평가 38,021천원, 재해영향성검토 35,749천원)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설비(401-01) ○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 - 대상지역 현황분석 및 기초조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 - 평가항목 및 형가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검토 - 대안 및 중점 검토항목 설정, 종합평가 및 결론 《 재해영향성검토 》 - 작업계획수립, 협의대상지 개요 및 검토항목 결정 -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기초현황 조사 - 재해영향예측 및 형가, 예상재해저감대책 수립 - 검토항목 작성 및 결정, 검토서 작성 《 공 통 》 - 성과품 작성 등 ?? 용역시행 ○ 시행방법 : 건설기술용역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로 등록된 업체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된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9.10.4.)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하며 낙찰자를 결정 ○ 선정절차 ※ 재무과 일괄수행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향후 추진계획 ○ 2020. 6.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 2020. 6. : 사전규격공개 (나라장터) ○ 2020. 7. : 계약체결 (재무과) ○ 2020. 12. : 용역 최종보고 및 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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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 설계내역서(강북 어린이전문병원 복합개발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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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6313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민수 (02-2133-8347) 관리번호 D00000401768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대규모가용지활용계획수립및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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