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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계시행」상반기 토목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과-4629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송준섭 양희상 대결 06/16 오성문 전결 협 조 주무관 한상길 주무관 손영민 생명에 대한 감동과 보전의 중심 ’서울대공원 2030 비전 실행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계시행」 상반기 토목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추진계획 2020. 06. 시설과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계시행』 상반기 토목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추진계획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상반기 토목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관람객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대공원을 조성코자 함 1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 안전법) 제11조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1177,1782호, ‘20.5.21.)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알림(시설안전과-7791호, ‘20.6.5.) □ 2020년 국토교통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변경 알림(시설안전과-7705호, ‘20.6.4.) 2 점검개요 □ 추진기간 : 2020. 6. 15. ~ 6. 29. (15일간) □ 점검대상 :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 55개소, 공사장 4개소 ○ 토목시설물 및 공사장 시설물 종별 교량 암거 지하구 제방(저수지) 옹벽 공사장 총 계 19 4 1 4 27 4 2종 - - - - 1 - 3종 15 - - 1 - - 법정외 4 4 1 3 26 - ※ 공사장 4개소 : 맹금사 환경개선공사, 만남의광장 조성공사, 연간단가 2개소 □ 점검방법 ○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항목 점검 후 안전등급 평가 ○ 국가안전대진단 : 안전점검표에 의한 체크리스트에 의한 항목 점검 ※ 법정 외 시설물도 3종 시설물 점검에 준하여 점검 실시 □ 점 검 자 : 업무담당자 3명 (한상길, 손영민, 송준섭) 3 세부계획 □ 정기안전점검 세부사항 ○ 점검주기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정기점검 흐름도 ☞ 점검계획 수립 → 현장조사 → 점검항목별 평가 → 종합점수산정 → 안전등급 평가 → 점검보고서 작성 → 시설물정보시스템(FMS) 점검결과 등록 ○ 시설물 별 점검 시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별 평가결과 산정 ※ 첨부2.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참조 ○ 시설물별 가중치 적용 구분 가중치 해당부재 비고 주요시설 60 거더(주형), 바닥판(슬래브), 교량받침(교좌장치) 교각 및 교대, 기초, 주요강재 등 일반시설 20 교면포장,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가로보, 세로보 등 강부재 등 부대시설 20 옹벽, 석축, 비탈면, 차량방호울타리, 난간 등 ○ 항목별 점수 부여 : 양호(10점), 주의(7점), 불량(0점) ○ 종합상태점수 산정 : 항목별 점수 합산 후 가중치 적용 후 종합점수 산정 - 주요시설 : X`=` {sum _{} ^{} (평가항목`점수)} over {평가항목`갯수} `=`주요시설`상태점수 - 일반시설 : Y`=` {sum _{} ^{} (평가항목`점수)} over {평가항목`갯수} `=`일반시설`상태점수 - 부대시설 : Z`=` {sum _{} ^{} (평가항목`점수)} over {평가항목`갯수} `=`부대시설`상태점수 - 종합 상태점수 : T`=`[(60 TIMES X)+(20 TIMES Y)+(20 TIMES Z)] TIMES {1} over {10} `=`종합`상태점수 □ 안전등급 평가 ○ 안전점검 실시 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상대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점수 산정 후 범위에 해당하는 등급 산정 (A~E등급) 안전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종합점수 범위 100~90점미만 75점이상 ~90점미만 60점이상 ~75점미만 50점이상 ~60점미만 50점 미만 □ 종합보고서 작성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포함 사항 - 정기안전점검 실시 제출문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 시설물 위치도 및 개요 - 시설물 현장조사 및 정기 안전점검표 - 시설물 안전등급 지정 - 정기안전점검 종합결론 - 향후 유지관리시 요구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4 점검결과 조치사항 □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 ⇒ 현장 공무직 및 연간단가 공사에 포함하여 즉시 정비 조치 □ 규모가 크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별도 방침 수립 및 예산 확보 후 정비 시행 □ 시설물 주요 구조부 이상 발생 시 긴급정밀점검 실시 및 관람중지 등 조치 ⇒ 필요시 긴급 정밀점검 실시 및 관람 중지 조치 후 정비방안 및 예산 확보 후 정비 시행 5 향후계획 □ 2020. 06.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 FMS시스템 등록 □ 2020. 10. 하반기 정기점검 시행 붙임 1.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 현황 1부. 2.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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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 현황(도면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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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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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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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계시행」상반기 토목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4629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섭 (02-500-7443) 관리번호 D000004017975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도로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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