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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 -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6275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현철 박기철 이기배 양용택 06/16 강맹훈 협 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 - ‘20. 6. 16.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1. 안건명 ○ 북촌 지구단위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 2. 제안이유 ○ 본 구역은 2010년 기 수립된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후 사회적?물리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북촌지구단위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과 ○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고유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을 심의 상정함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 라. 도시계획시설(학교) 신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학교 중학교 종로구 송현동34 일대 - 증)7,775.2 7,775.2 - 덕성여중 신설 학교 고등학교 종로구 안국동7-1 일대 - 증)11,268 11,268 - 덕성여고 마.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변경 ? 허용용도 구분 적용 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세부용도 비고 기정 북촌 1구역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 거주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되, 전통공방, 한옥전통체험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허용 가능함 제1종 근린생활 시설 공공도서관 (1,000㎡미만) (한옥)어린이도서관 - 지역자치센터 (1,000㎡미만) 마을회관 주민커뮤니티센터 노인정 - 지역아동센터 (한옥)서당,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 변경 북촌 1구역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시 허용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전통공방 한옥체험업 (한옥에 한하여 허용) 제1종 근린생활 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전통음료·차,·음식·빵,·떡· 과자 등 전통음식제조·판매시설 (100㎡미만) -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시 허용 - 비한옥의 경우, 1층에 한하여 허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체인사업’을 통해 개설되어 운영(직영)하는 업종 전층 입지 불허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 음식 제조·판매시설 - 전시장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시장 연면적의 20%이하이고, 바닥면적 합계 100㎡이하인 경우에 한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체인사업’을 통해 개설되어 운영(직영)하는 업종 전층 입지 불허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소매점 100㎡ 미만에 한함 -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시 허용 - 비한옥의 경우, 1층에 한하여 허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체인사업’을 통해 개설되어 운영(직영)하는 업종 전층 입지 불허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세탁물 수집소 -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시 허용 - 비한옥의 경우, 1층에 한하여 허용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주민공동이용 시설 마을회관 - 노인정 - 지역아동센터 - (한옥)서당,방과후교실, 어린이집 공공업무시설 지역자치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 - 공공도서관 - (한옥)어린이도서관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공연장 전통공연장 - 본 지침 제64조(주민협정)에 따른 북촌주민협정에서 허용한 건축물에 한함 - 한옥에 한하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시 허용 서점 서점 -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시 허용 - 비한옥의 경우, 1층에 한하여 허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체인사업’을 통해 개설되어 운영(직영)하는 업종 전층 입지 불허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사진관, 표구점 사진관, 표구점 학원 학원 독서실, 기원 독서실, 기원 일반업무시설 사무소 (100㎡미만) -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시 허용 - 비한옥의 경우, 1층에 한하여 허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체인사업’을 통해 개설되어 운영(직영)하는 업종 전층 입지 불허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 본 지침 제64조(주민협정)에 따른 북촌주민협정에서 허용한 건축물에 한함 전통공방 -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시 허용 - 비한옥의 경우, 1층에 한하여 허용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한옥체험업 (한옥에 한하여 허용)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화랑(갤러리),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전통공방,전통체험시설 -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시 허용 - 비한옥의 경우, 1층에 한하여 허용 구분 적용 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세부용도 비고 기정 북촌 2구역 북촌 3구역 북촌 5구역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거주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함 전통공방 - 주거용도와 병행하는 것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한옥)전통체험시설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 거주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제1종 근린생활 시설 휴게음식점(300㎡미만) - - 전시장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전시장 연면적의 20%이하이고, 바닥면적 합계 100㎡이하인 경우에 한함 파출소, 지구대, 보건소 (1,000㎡미만) - - 공공도서관 (1,000㎡미만) (한옥)어린이도서관 - 지역자치센터 (1,000㎡미만) 마을회관 주민커뮤니티센터 노인정 - 지역아동센터 (한옥)서당,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사무소, 출판사(500㎡미만) 문화관련사무소 - 전문서비스관련사무소 - 전통공방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한옥)전통체험시설 종교집회장 (300㎡미만) - -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 종교시설 - - 변경 북촌 2구역 북촌 3구역 북촌 5구역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시 허용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전통공방 한옥체험업 (한옥에 한하여 허용)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 제1종 근린생활 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전통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 전통음식 제조·판매시설 (100㎡미만) -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시 허용 - 비한옥의 경우, 1층에 한하여 허용 (신축시 전층 불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체인사업’을 통해 개설되어 운영(직영)하는 업종 전층 입지 불허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 음식 제조·판매시설 - 전시장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전시장 연면적의 20%이하이고, 바닥면적 합계 100㎡이하인 경우에 한함 - 전시장과 함께 설치하지 않는 경우, 본 지침 제64조(주민협정)에 따른 북촌주민협정에서 허용한 건축물에 한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체인사업’을 통해 개설되어 운영(직영)하는 업종 전층 입지 불허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소매점 100㎡ 미만에 한함 -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시 허용 - 비한옥의 경우, 1층에 한하여 허용 (신축시 전층 불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체인사업’을 통해 개설되어 운영(직영)하는 업종 전층 입지 불허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세탁소 세탁물 수집소 -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시 허용 - 비한옥의 경우, 1층에 한하여 허용 (신축시 전층 불허)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 노인정 - 지역아동센터 - (한옥)서당, 방과후 교실, 어린이집 공공업무시설 지역자치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 - 공공도서관 - (한옥)어린이도서관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대사관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공연장 전통공연장 -본 지침 제64조(주민협정)에 따른 북촌주민협정에서 허용한 건축물에 한함 한옥에 한하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시 허용 일반음식점 한정식집 본 지침 제64조(주민협정)에 따른 북촌주민협정에서 허용한 건축물에한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과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체인사업’을 통해 개설되어 운영(직영)하는 업종 전층 입지 불허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구분 적용 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세부용도 비고 변경 북촌 2구역 북촌 3구역 북촌 5구역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서점 서점 -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시 허용 - 비한옥의 경우, 1층에 한하여 허용 (신축시 전층 불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과 「유통산업 발전법」 에서 정하는 ‘체인사업’을 통해 개설되어 운영(직영)하는 업종 전층 입지 불허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사진관, 표구점 사진관, 표구점 학원 학원 독서실, 기원 독서실, 기원 일반업무시설 사무소 -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시 허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과 「유통산업발전법」 에서 정하는 ‘체인사업’을 통해 개설되어 운영(직영)하는 업종 전층 입지 불허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전통공방 한옥체험업 (한옥에 한하여 허용)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대사관 -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 한함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화랑(갤러리),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전통공방,전통체험시설 -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시 허용 바.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사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건축자산진흥구역 종로구 북촌 (가회동,계동, 원서동,안국동, 재동,화동, 사간동,소격동, 송현동,팔판동, 삼청동)일대 1,128,372.7 1,128,372.7 북촌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동일 사.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변경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적용 완화 구분 완화법령 적용기준 적용범위 신설 건축자산 진흥구역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한옥 등 건축자산 4m 도로확보 의무에 따른 건축선 지정완화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한옥 등 건축자산 출입구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설 수 있도록 완화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한옥 등 건축자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선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완화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건축법 제59조) 한옥 등 건축자산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완화 첨 부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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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4_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_북촌-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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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_2006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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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6275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철 (2133-8511) 관리번호 D0000040181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