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승인 통보 및 사업비(1차) 교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당법인 서울시민시장협의회(대표 김영징) (경유) 제목 2020년 「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승인 통보 및 사업비(1차) 교부 알림 1. 2020년 「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협약 제7조 및 9조에 의거, 귀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교부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하고 사업비(1차)를 교부하오니, 첨부 관련지침을 참고하시어 사업비의 적정 집행과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 보조사업자 : 사단법인 서울시민시장협의회 (대표 김영징) ○ 사업기간 : 2020. 4 ~ 12월 ○ 사 업 비 : 55백만원 ○ 사업내용 : 시민시장 위크운영 및 포럼 개최 등 서울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 상세내용 : 운영협약 제4조 및 사업계획 참조 ) 나. 검토결과 : 청년예술가 선발 매칭 교육계획, 관리방안, 사업비 편성 및 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적정하여 승인하고 사업비 교부요청 금액 교부 다. 보조금(1차)교부 내역 ○ 교부금액 : 금27,140,000원(금이천칠백일십사만원) (단위: 원)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요청내역 교부잔액 55,000,000 - 27,140,000 27,140,000 553,689,60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803-516788(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시민시장협의회) 라. 교부조건 ○ 운영협약서 제 13조의 교부조건 엄수 ※ 2020년 서울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협약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별도의 교부조건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보 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등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 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④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조금 교부 전 또는 수시로 보조사업자에게 제로페이 사용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 활성화 시책에 따른 우선사용 협조 - 인건비 강사료 등 인건비성 운영경비를 제외한 인쇄 홍보비 사무용품 식비 등에 보조금사용시 제로페이 우선 사용 및 분기별 제로페이 사용실적 제출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의무 사용하고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 하게 작성하여 예산 집행 후 5일이내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 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 붙임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2.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및 서식 3.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침 4. 민간보조사업 제로페이 사용 매뉴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경애 소상공인사업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결 06/15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157 ( ) 접수 ( ) 우 05540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빌딩 16층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 02-2133-5541 /전송 02-2133-0714 / ykaki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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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서(시민시장활성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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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용)2020.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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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관련 서식(2003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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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_배포용_2001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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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제로페이 개인사업자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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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승인 통보 및 사업비(1차)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157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경애 (02-2133-5541) 관리번호 D000004016882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