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시 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알림 1. 市소방감사담당관-7416(2020.6.10.)『수시 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다수의 수시 재산변동신고 의무자 발생이 예상되어, 원활한 재산등록을 위해「금융정보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인별로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내 제출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제출 대상자 ○ 대상자 - 재산등록대상 본인 및 친족 중 2016.6.30. 이전 동의서 제출자 또는 미제출자 ※ 배우자, 자녀 등 추가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 ※ 결혼한 딸, 이혼, 사망의 경우 재산등록시‘등록제외’ ? [마이페이지]-[정보제공동의]-[정보제공 동의신청] : 표시된 모든 대상자 ? [마이페이지]-[정보제공동의]-[정보제공 동의/철회자 현황] : 2016.6.30.이전 제출 대상자 동의서 제출 방법 ○ 제출 방법 -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 : 서식 및 등록방법 [붙임] 참조 ○ 제출기한: 2020. 6. 26.(금)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 면제자 발생과 관련하여 개인별 동의서 제출 결과를 붙임2 서식에 의거 2020. 6. 26.(금)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 서식 및 작성방법 1부. 2. 결과보고(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오삼성 행정팀장 이은철 소방행정과장 06/15 이재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516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02)430-8119 / / 부분공개(6)
20569790
20210928192012
본청
소방행정과-7516
D000004016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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