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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공고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5034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장현철 엄기영 06/15 김용학 협 조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공고계획 보고 2020.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공고계획 보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등의 결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위례신도시~삼성역~신사역 ○ 규 모 : 연장 14.7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18 ~ 2027 ○ 총사업비 : 1조 4,847억원(‘15년 불변가, 제3자 제안공고 기준) ?? 추진경위 ○ '17. 1. :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제안(GS건설) ○ '18.11. : 민자적격성조사 완료 ○ '19. 4.~6. :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민간투자심의/시의회 동의 ○ '19. 7. : 제3자 제안공고 ○ '19. 9. : 1단계 참가자격 사전심사(PQ) ○ '20. 1. : 사업제안서 평가(1.28~1.31.)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31.) ○ '20. 3.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수성엔지니어링, ‘20.3~12) ○ '20. 4.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4.24.) ○ '20. 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완료(4.29.) 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0.5.4. ~ '20.5.28. ?? 운영방법 : 서면심의 ?? 구성인원 : 총 12명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자격요건 1 위원장 2 위 원 3 위 원 4 위 원 5 위 원 6 위 원 7 위 원 8 위 원 9 위 원 10 위 원 11 위 원 12 위 원 ※ 자치구 주민대표는 해당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함 Ⅲ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평가항목등 결정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 정한 세부 평가항목 중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 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등을 금회 동시에 결정하여 추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절차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⑥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항목 선정결과 비고 중점 일반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수환경의 보전 ○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대기질 ○ 온실가스 토양 ○ 소음·진동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자원·에너지 순환의 필요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평가항목 평가범위 비고 계획의 적정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1km기준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계획노선 인근수계 (지표수질 4지점×1회, 지하수질 2지점×1회) 기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대기질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기준(5지점×1회) 토양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2지점×1회) 소음·진동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300m기준(7지점×1회)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항목 선정결과 비고 중점 일반 제외 기상 ○ 대기질 ○ 악취 ○ 본 사업시행에 따른 악취발생 미미 온실가스 ○ 수질 ○ 수리·수문 ○ 해양환경 ○ 해양지역에 위치하지 않음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동·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 친환경적자원순환 ○ 소음·진동 ○ 위락 ○ 위락 변화 영향 및 상관성이 적음 경관 ○ 위생·공중보건 ○ 건강영향 항목 평가대상사업 미해당 전파장해 ○ 전파장해 유발요인 없음 일조장해 ○ 일조에 미치는 영향 미미 인구·주거 ○ 인구에 미치는 영향 미미 산업 ○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미 평가항목 평가범위 비고 기상 계획노선 인근 기상관측소 대기질 계획노선 및 경계로부터 500m기준(5지점×2회) 온실가스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수질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지표수질 4지점×2회, 지하수질 2지점×2회) 수리·수문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토지이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토양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2지점×2회) 지형·지질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동·식물상 계획노선 및 경계로부터 1km기준(1km×2회) 자연환경자산 계획노선 및 경계로부터 1km기준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소음·진동 계획노선 및 경계로부터 300m기준(7지점×2회) 경관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Ⅳ 공고계획(안)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공개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 공고내용 ○ 계획의 내용 : 위치, 사업규모 등 사업개요 ○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20. 6. 16. ~ 6. 30. (14일간) - 공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등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붙임2 참조 ?? 조치계획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 등이 확정된 바,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5항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코자 함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 제출시 검토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포함 예정 Ⅴ 향후일정 ?? 2020. 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20. 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 2020. 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 2020.1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완료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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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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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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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민의견 제출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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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공고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5034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현철 (02-772-7146) 관리번호 D00000401661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