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 민원 공회전 특별단속(구 양재동 트럭터미널)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역 민원 공회전 특별단속(구 양재동 트럭터미널)과태료부과 사전통지 1. 관련 근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 제한) 나.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한장소 등) 및 제4조(제한시간) 다.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과태료 부과등) 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2. 서울시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단속된 과태료 부과대상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과태료 처분사항을 사전 통지하고자 합니다. 붙 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내역(주식회사 쏘카)38건. 끝. 주무관 서푸른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6/15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864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stopblu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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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원 공회전 특별단속(구 양재동 트럭터미널)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8640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푸른 관리번호 D000004016981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운행차배출가스및공회전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