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의선숲길 공원내 『스마트 모빌리티』 운행금지 안내 1. 스마트 모빌리티 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최근 경의선숲길공원 주변의 스마트모빌리티 영업과 관련하여 귀 업체에 협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동킥보드 등 귀사 제품 이용자들에 대한 보행자 등의 안전사고 위험증가로 공원내 운행금지 안내 ○ 공원내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제한 사유 -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자동차 등 자가 평형 이륜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시행령」제50조 제5호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차도외의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이륜이상의 동력장치에 해당됨(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나. 공원내 귀사 제품 배치 및 무단방치 금지 붙임 : 공원내 전동킥 보드 등 운행금지 안내문 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수신자 지쿠터 대표,더 스윙 대표,라임-S 대표,일레클 대표 주무관 김영익 주무관 박인성 공원운영과장 06/15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7773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37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02-719-3228 /전송 02-719-8229 / / 대시민공개
20568400
20210928192012
본청
공원운영과-7773
D000004016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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