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금지’ 홍보물 제작·배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3258(2020. 6. 11.)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모양 젤리 등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 국내에 반입· 판매된 사례가 있어, 식약처에서 제작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금지’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오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그 외 관내 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에서 추가 제작 시 첨부 시안 활용, 홍보물은 자치구 문서함으로 배포 4.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관내 식품 판매업소에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관련 홍보물 시안 1부.(용량 초과로 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위생부서 사무관 박용춘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06/1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37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pyc313@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68380
20210928192012
본청
식품정책과-13702
D000004016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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