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융자지원 연장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 1. 자활지원과-6888(2020. 5.22)호 및 도봉구 생활복지과-11145(2020. 5.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융자지원 전세점포 임대자금 연장 승인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7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제2항제4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3) 보건복지부 지침 2020 자활사업 안내(Ⅰ)(자활기금) 나. 지원내역 자치구명 센터명 자활근로 사업단명 지원내용 지원일자 지원금액 비고 다. 승인사항 자활근로 사업단명 요청사항 승인사항 검토의견 라. 행정사항 1) 전세점포 임대자금 추가 연장 절차 등 후속조치 추진 ※ 2020. 자활사업안내Ⅰ, 사업장(점포) 임대 지원을 위한 세부지침 참조 2) 조치결과(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부등본 등) 제출 : 2020. 7. 1.(수)까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헌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6/15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7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59 /전송 02-768-8867 / peanuts123@seoul.go.kr / 부분공개(6,7)
20568269
20210928192012
본청
자활지원과-7736
D000004016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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