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설공사 정산에 따른 환불금 징수 결정결의(강남역주변 유역분리터널 설치공사) 1. 서초구청 물관리과-12833호(2020.06.11.)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와 관련하여 강남역주변 유역분리터널 설치공사의 이설공사 정산 잔액 납부를 위한 징수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강남역 주변 유역분리터널 설치공사 지장물 이설공사 정산 잔액 반납 나. 부과대상: 서초구청장 다. 부과금액: 총112,486.370원 (도시가스 61,591,860원, 전기, 2,210,510원, 통신 48,684,000원) 라. 납부기한: 2020.06.30.(화) 마. 부과내역 : 붙임 결의내역서 참조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문서(서초구청) 1부. 끝. 주무관 이순호 치수총괄팀장 함명수 하천관리과장 06/15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87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65 /전송 02-2133-1044 / / 대시민공개
20566684
20210928192012
본청
하천관리과-8785
D000004017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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