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양도 및 양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소방재난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항4.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①항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3.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안전매뉴얼 작성 및 자위소방대조직을 양식에 맞추어 조직 편성 및 관리하여 주시고, 건축물 비상구를 적정 관리하여 비상구 안전관리 준수에 협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강남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7524)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부. 3. 소민터 운영 관련 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박송대 위험물안전팀장 이영숙 예방과장 06/15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2922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20565606
20210928192012
본청
예방과-12922
D000004016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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