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계자 안전관리 현장방문 간담회 자체계획 1. 예방과-9962(2020.6.12.)호 「2020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계자 안전관리 현장방문 간담회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우리 안전센터 공동주택의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자체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후 업무추진에 임하고자 합니다. 가. 공동주택 관계자 현장방문 간담회 ? 기 간: 2020. 6. 16. ∼ 6. 30. - 2주간 ? 장 소: 공동주택 11개소(붙임참조 1) - 서초더샵포레 등 4개소(1팀/6.16~6.19) - 서초포레스타5단지 등 4개소(2팀/6.22~6.26) - 도곡한신빌라 등 3개소(3팀/6.29~6.30) ? 대 상: 공동주택 관계자(입주자 대표위원회, 관리소 직원 등) ? 인 원: 119안전센터장 등 펌프차량 승차대원 ? 방법/내용: - 불나면 대피먼저 등 소방안전교육 - 아파트 화재 피해 사례 및 소방시설 등 관리요령 안내 - 단지 내 소방차 통로 및 주·정차공간 확보 및 주정차 금지 계도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재난 발생시 경량구조 경계벽 및 대피공간 홍보 - 아파트 화재안전매뉴얼 등 홍보물 보급 배부 -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 기타 업무 협조 당부 및 질의응답 등 나. 안전을 전해주는 관리사무소 방송안내문 배부 ? 기 간: 2021년 2월 까지 ? 내 용: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현관문 도어체크관리 ? 방 법: 공동주택 관계자 간담회시 배포 ? 방 송: 매주 금요일 저녁(19:00 ~ 20:00)안내방송 실시 다.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물 배부 ? 기 간: 2021년 2월 까지 ? 내 용: 화재 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 ? 방 법: 간담회 시 배포 및 관리사무소와 영상 송출 협의 라. 행정사항: (붙임5) 서식에 의거 붙임 1. 공동주택 현황 및 간담회 대상 1부. 2. 공동주택 관계자 안전교육 자료(ppt) 1부. 3. 안전을 전해주는 관리사무소 방송안내문 1부. 4. 옥상 생명의 문 설치 등 안내문 1부. 5. 공동주택 현장간담회 결과(서식) 1부. 끝. 담당자 김주백 진압1팀장 탁건식 119안전센터장 06/15 정광희 협조자 시행 양재119안전센터-2612 ( ) 접수 (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9 양재119안전센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7)
20564896
20210928192012
본청
양재119안전센터-2612
D000004016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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