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 대상 제외 요청(방이)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7697(18.09.227.)호『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실시 계획 알림』 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방이119안전센터 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 공공기간 대상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 제외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 제외대상 대 상 주 소 제외사유 끝. 방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배한용 1팀장 정재진 119안전센터장 06/15 신학철 협조자 시행 방이119안전센터-2725 ( ) 접수 ( ) 우 05649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대로 286 / http:/www.fire.seoul.kr 전화 /전송 02-409-8119 / / 부분공개(7)
20564673
20210928192012
본청
방이119안전센터-2725
D000004016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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