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105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미 박신규 06/15 代정광순 협 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추천위원회 개최계획 2020.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 신규위원 선발 추천위원회 개최계획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편계획(신규 위촉)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5항, 영 제7조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편계획 (건축기획과-10611(‘20.6.5.) ) ?? 신규위원 위촉 ○ 방 법 : 관련기관 추천 전문가 중 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촉 ○ 추천위원회 개요 - 명 칭 : 사전재난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 일시/장소 : ’20. 6. 17.(수) 16시 / 서소문2청사 14층공용회의실 - 추천위원 : 주택건축본부장, 건축기획과장, 외부전문가(건축위원회, 건설기술심사위원회, 사전재난위원회 등 연락진행 예정) ○ 관련기관(부서) 추천 현황 구 분 위촉인원 추천인원 추천기관 및 인원 합 계 건축계획 건축기획과(1), 서울특별시 건축사회(1) 건축구조 대한건축학회(1),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1), 한국공간구조학회(1) 기계·전기 대한건축학회(1), 대한설비공학회(1) 방 재 대한건축학회(1), 한국방재학회(1), 한국방재협회(1),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 방 대한건축학회(1), 대한설비공학회(1), 한국화재소방학회(1),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IBS 대한건축학회(1), 대한설비공학회(1), 한국지능형스마트건축물협회(4) ○ 신규위원(6명) 위촉 방향 ① 능력이 검증되고, 참여의사가 분명한 전문가 위촉 - 초고층,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모집 ② 위원 위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관련 학회나 협회, 기관(부서) 등의 추천을 받아 내부심사로 선정 ③ 서울시 타위원회, 공공건축가와 중복 가급적 배제(※3개 이내) ※ 단, 효율적 및 유기적 운영 등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위원과는 중복 위촉 ④ 여성위원 확충 노력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제1항 <추천위원 자격 기준 : 시행령 제7조제3항>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신규위원 인원구성(안)> (단위 : 명) 전문분야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방재 소방 설비 대테러 IBS 합계 인원수 1 2 1 0 1 0 1 6 ?? 기존위원(14명) 재위촉 ○ 임기2년 만료 위원 18명 중 성실한 출석 및 전문분야에 부합하는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한 14명 위원 재위촉 <임기만료 위원 현황 및 재위촉 계획> (단위 : 명) 임기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방재 소방 설비 대테러 IBS 합계 임기2년 만료 위원 4 3 4 2 3 1 1 18 해촉 위원 1 0 1 1 0 1 0 4 재위촉 위원 3 3 3 1 3 0 1 14 ?? 위원 위촉 기준 ○ 관련 조례에 따라 여성위원 확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40% 이상)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위촉 사전검토(서울협치담당관) 검토사항 검토결과 비고 1.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 해당자 1명( 후보자) 2.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 해당 없음 3. 6년 초과 연임 - 해당 없음 4.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10분의 6 초과 금지 - 위원 확정 후 확인가능 5. 장애인 비율 - 장애인 위원 위촉 노력필요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추천위원의 타위원회 중복 등 위촉 적정성 협의(건축기획과→서울협치담당관) ?? 향후계획 ○ ‘20.6.17. 추천위원회 개최 및 신규위원 선정 ○ ‘20.6월말 위원 해촉·재위촉·신규위촉 알림 붙임 1. 위원 명단(재위촉 및 해촉) 1부. 2. 추천 위원 명단(신규 위촉) 1부.
20563820
20210928192012
본청
건축기획과-11105
D000004017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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