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 신청 검토보고(대성산업주식회사)

문서번호 대기정책과-9660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이경옥 하은경 06/15 윤재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 신청서 검토보고 2020. 6. 1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 신청 검토보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Ⅱ 신청개요 ?? 사업장명 : 대성산업주식회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신도림동) ?? 배출시설 종별 : 대기 2종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단위 : kg/년) 오염물질 종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변경신청 사항 ○ 질소산화물 배출계수 정정 배출구 배출시설 질소산화물 배출계수 시설명 설계용량 수량 변경전(g/㎥) 변경후(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중 액화천연가스(LNG)의 질소산화물 배출계수중 내연기관 적용 ○ 조업시간 변경 및 연료사용량 변경 배출구 조업시간 연료사용량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1 2 ○ 오염물질 배출량 변경 - 배출계수 및 조업시간 변경, 연료사용량 변경으로 총량관리대상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종전보다 감소함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총계 > 배출구 변경 전 변경 후 발생량(톤/년) 배출량(톤/년) 발생량(톤/년) 배출량(톤/년) ※ 소수점 끝자리는 반올림으로 인해 오차발생 가능 ?? 굴뚝자동측정기(TMS) 신규 부착대상 검토 ※ TMS부착 제외대상 배출시설의 배출구 - 연간가동일수 90일 또는 720시간 미만 배출시설의 배출구 - 연속가동시간이 8시간 미만 배출시설의 배출구 - 전년도 년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이하 배출구 Ⅲ 검토결과 ?? 총량관리사업장 설치변경허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고,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건이 아니므로 변경허가 처리코자 함. 붙 임 1.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2019년 사업장 배출구별 배출량 현황 1부. 3. 총량 허가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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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대성산업변경허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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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019년 배출구별 배출량(대성산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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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18 대성산업주식회사(2020.6.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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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 신청 검토보고(대성산업주식회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9660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옥 (02-2133-3629) 관리번호 D000004016962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