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892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수정 代장성섭 서정화 06/15 남길순 협 조 문화비축기지 카페탱크식스 사용허가 갱신(연장) 계획 2020. 0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화비축기지 카페탱크식스 사용허가 갱신(연장) 계획 운영자()로부터 8월말 카페탱크식스 허가기간 만료 갱신을 위한 대부(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갱신허가처분을 하고자 함 ?? 카페탱크식스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7. 09. 01. ~ 2020. 08. 31.(3년) ○ 허가면적 : 271.26㎡ ○ 위 치 : 마포구 성산동 증산로 87 ○ 운 영 자 : ○ 연도별 사용료(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비 고 150,315,090 47,000,000 49,892,550 53,422,540 ?? 사용허가기간 갱신(연장) 계획 ○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연장) 충족여부 : 충족 - 신청서 제출(’20. 05. 27.), 행정처분(경고 등) 없음 ○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연장) 시 설 명 당 초 변 경 카페탱크식스 ’17.09.01.~’20.08.31.(3년) ’17.09.01.~’22.08.31.(5년) ※ 2022.08.31.이후 코로나19관련 임시휴관기간 연장예정 ○ 갱신(연장)허가 사용료 : 56,732,88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에 따라 산정한 금액중 높은 금액 - 영 제31조의 2 1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58,224,400원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영 제31조의 2 2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55,705,300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감면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 : 1,491,513원 ?? 향후계획 ○ 사용수익 갱신 허가처분 : 20. 6. 15. ○ 갱신 1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 20. 7월 초 ○ 카페탱크식스 임대료 부과 : 20. 8월 중순 붙임 1. 공유재산 사용(갱신)허가서 및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안) 1부. 2. 2020년(갱신 1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3.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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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2012
본청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892
D000004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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