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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개정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086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홍윤호 정광순 代정광순 김성보 06/15 류훈 협 조 건축계획팀장 代김성화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개정 계획 2020.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개정 계획 건축법에 따라 운영 중인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구역지정 대상지 실태를 분석하여 ① 세분화된 건축완화기준 마련 ② 절차 간소화 ③ 구역지정 대상 확대 ④ 제도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소규모 용역으로 추진코자 함 1 추진 근거 및 경위 □ 추진 근거 ? 리모델링활성화구역(「건축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6호 가목) :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 리모델링(「건축법」제2조 제1항 제10호):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 2017.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운영기준 개정[건축기획과-3125(’17.2.9.)호]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운영 中 □ 추진 경위 ? 2010. 8. 5.「건축법 시행령」개정(리모델링활성화 구역 근거조항 신설) ? 2010.11. 9.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및 심의지침 제정 ? 2011. 3.18.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및 심의지침 개정 ? 2014. 9.22.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및 심의지침 개정 ? 2017. 2. 9.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및 심의지침 개정 2 추진 현황 및 운영 기준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현황(총 34개소, 2020.현재 기준 / 붙임1참조) 구 분 개 소 면 적 비고 총 계 34개소 4,214,239㎡ 종로구 외 10개 자치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개소 1,893,646㎡ (창신?숭인/상도4동/장위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성 시가지 활성화 12개소 729,911㎡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17개소 1,338,3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골목길 및 명소 보존 등 2개소 252,300㎡ □ 관련 운영 기준 [건축기획과-3125(’17.2.9.)호] ? 구역지정 대상(☞『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 동수가 전체 동수의 60% 이상 1.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시대적 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3. 옛 정취 또는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의 보전 또는 조성이 필요한 지역 4.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서울 휴먼타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전유면적 50㎡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 예정인 경우 ? 구역지정 절차(☞『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구역지정(안)작성 (구청장) ? 구 건축위원회 자문 (구청장) ? 서울시 사전협의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건축기획과) ? 시 건축위원회 자문 (60일 이내) 열람공고 (구청장, 14일) ? 구역지정 공고 (구청장) ?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구청장) ? 리모델링 실시 (사업주체)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후 3년 경과시 건축디자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재검토 및 정비 ? 완화 기준(☞『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 - 구역 內 연면적 증가는 연면적 합계 30% 범위 내 1. 건축물 외관 계획(기존건축물 보전, 옥상 경관개선, 간판정비, 건축물 재료 및 색채 준수, 외부공간 디자인준수(담장,문패,우체통), 창문?발코니 외관 및 형태 준수 등) : 20% 이하로 하되 건축디자인계획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구조보강 계획(구조 및 내진보강 등) : 10% 이하로 하되 구조기술사 확인 3. 에너지 절약 계획(건축물 단열기준 준수, 건축물 에너지 절감(단열시공),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 10% 이하 4. 골목길 조성 등 시와 자치구 정책에 관한 계획 : 20% 이하 ? 완화 범위(☞「건축법 시행령」제6조 제2항 제2호, 「건축법 시행규칙」제2조의5 제1호) 대 상 적용의 완화 대상(시행령) ‘증축’시 범위(시행규칙) 비 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의 건축물 제42조 (대지의 조경) ?연면적의 증가(법 제56조 관련) 1) 용도변경(비공동주택?원룸형 주택)에 따른 증축 :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 2) 그 외 :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0%범위에서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층수 및 높이의 증가 (법 제60조, 제61조 관련) :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세대수 증가(사업계획승인 대상) : 연면적 증가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수의 15%를 상한으로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제2항(공동주택 채광 등 확보) 4 향후 일정 붙임 1.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현황 1부. 2.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1부. 3.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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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현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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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지침(2017.02.09)(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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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2017.02.09)(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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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주거재생 선도시범사업(3+5지역)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실행계획 및 주민체감 강화 추진(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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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과업내용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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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086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윤호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4017095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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