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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515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6/15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고충민원조사2팀장 代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주민(대표)모임?시민사회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 2020. 6. 주민(대표)모임?시민사회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 주민(대표) 모임 및 중앙?풀뿌리 시민사회단체 등과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위원회 활동 홍보를 위한 주민과의 직접 소통 부재 ○ 주민자치 회장단 모임 등 주민(대표) 모임과의 소통 활성화 필요 ?? 위원회 감사?감시활동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참여 저조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중앙?풀뿌리 시민운동모임, 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방문?교류 ? 위원회는 시민의 민원제기, 감사청구에 기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수동적 조직인 만큼 시민 인지도 제고와 시민 참여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필요 Ⅱ 현 황 ?? 지방옴부즈만 현황 ○ 지방옴부즈만 : 68개 기관(광역 9, 기초 59) 광역(9) -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남, 전남, 전북, 대구?울산?대전광역시 기초(59) - 서울시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은평구, 동대문구, 동작구, 양천구, 도봉구, 금천구(13) - 경기도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안성시, 화성시, 용인시 등(14) - 강원도(3), 경상남도(2), 경상북도(3), 대구광역시(2), 대전광역시(3), 인천광역시(1), 전라남도(6), 전라북도(3), 충청남도(3), 충청북도(3), 광주광역시(1), 울산광역시(2) ?? 시민사회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20.3월말 기준)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 14,773 1,692 13,081 - 시?도 등록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13,081 2,247 853 455 705 648 585 384 2,317 354 481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457 958 604 828 773 399 33 ?? 기타 단체?모임 현황 ○ 서울시 NPO지원센터, 서울시 동북권?동남권 NPO 지원센터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마을공동체?마을자치센터 ○ 자치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자치구 마을넷 등 Ⅲ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자치회장단 등 주민(대표) 모임 등과의 ‘현장설명회’로 주민 소통 활성화 ?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1.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표) 모임 등에서의 ‘현장 설명회’ 등 추진 ◈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단 모임 등에서의 주민(대표)와의 소통 활성화 ?? 현황 및 필요성 ○ 자치구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 단계별로 지속적 확대 : ’22년까지 서울시 전 동(424개동) 도입 < 연차별 주민자치회 시행 동 수 > 찾?동 단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단계(4개구) 26(시범동) 26(시범동) 46(확대동) 46(확대동) 61(전동) 61(전동) 2단계(11개구) - 55(시범동) 55(시범동) 188(전동) 188(전동) 188(전동) 3단계(5개구) - 38(시범동) 38(시범동) 142(전동) 142(전동) 4단계(5개구) - 10(시범동) 10(시범동) 33(전동) 누계(목표) 26 81 139 282 401 424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행동 현황 ‘붙임 참조’ ○ 주민(대표) 조직의 역할 및 권한 확대로 협력 필요성 증대 - 주민자치 조직(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서울시 전역 확산으로 주민 참여의 대표성 및 책임성이 확대되고 있어 주민들과의 소통경로 확보 필요 ?? 추진내용 < ‘현장설명회’란? > ?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단 모임 등을 직접 방문하여 위원회 제도 안내 및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신청 또는 청구한 감사?조사?감시활동 결과를 주민과 소통?공유하기 위한 제도 ○ 주민자치 회장단 등 주민(대표) 모임 ‘현장설명회’ 프로그램 운영 - 운영목적 : 시민과의 접점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주민(대표) 모임 등과의 정보공유?소통강화로 시민참여 도모 - 개최대상 :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 주민자치 회장단 모임 ??‘19. 7월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중인 성동구, 중랑구, 동작구 등 3개 자치구 우선 시행 후 전 자치구 확대 추진 - 운영시기 : ‘20. 6. ~ 10월 (운영일정 세부내역 : 붙임1) ?? 참여인원 : 위원장, 위원, 업무 담당자 ※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시기 탄력적으로 조정?시행 - 운영방법 : 주민(대표)모임인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단에 대해 자치구(자치행정과) 협조 받아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현장설명회 개최 ※ 주민자치 회장단 모임 등을 초청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필요시) ?? 추진일정 ○ 주민(대표) 모임 ‘현장설명회’ 개최 : ‘20. 6. ~ 10월. 2.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앙?지역 NGO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유지 ??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5년간 시민사회단체 참여현황 구분 횟수 추진내용 비고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대상 선정 1 의견수렴(‘20) 5개 단체 시민단체대표자 시민감사 청구 1 감사실시(‘19)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 추천 1 8건 감시?평가 실시(‘17) 흥사단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촉(추천) 2 4명 위촉(‘17, ’19) 4개 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1 간담회 개최(‘16) 8개 단체 ○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유지 필요 - 최근 5년간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 등에 대한 참여 및 협업실적 저조 ?? 추진내용 ○ 중앙?지역 NGO와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유지?강화(매년 순회방문) - 운영목적 : 시민사회단체와의 주기적 방문?교류로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인지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도모 - 참여대상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5개 단체 ??‘19. 7월부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흥사단, 서울흥사단, 경실련, 용산시민연대 등 5개 단체 우선 시행 후 순회방문 확대 추진 - 운영시기 : ‘20. 6 ~ 10월 (탄력적으로 조정?시행) - 운영방법 :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 평가?환류 등 추진과정에서 교류?협력 추진 ??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사업 선정 의견수렴 등 사안별 협조 공문 발송 ○ 풀뿌리 시민운동모임과의 위원회 직무활동 소개 및 우수사례 공유 등 협업추진 - 운영목적 : 주민생활과 접점인 지역?동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풀뿌리 시민운동모임 방문?교류로 직접 참여 확대 - 참여대상 : 풀뿌리 시민운동모임, 마을공동체 등 ?? 자치구 마을공동체, 마을활동가 모임 등 5개 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운영시기 : ‘20. 6 ~ 10월(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탄력적으로 조정) - 운영방법 : 서울시 동남권?동북권 NPO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중앙?지역 NGO 등 추천 받아 방문?교류 ?? 방문현장에서 타 NGO와의 연대 또는 네트워크 구축?운영하고 있는 풀뿌리 시민운동모임을 소개 받아 추가 선정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매년 순회방문 지속 추진 - 위원회 감사?조사?감시활동 소개 및 우수사례 공유 등 방문?교류 지속 - 매년 신규대상 발굴하고 방문한 NGO에 대해서는 연1회 순회방문 실시 ?? 추진일정 ○ 중앙?지역 NGO 운영위원회 등 순회방문 : ‘20. 6 ~ 10월 ○ 풀뿌리 시민운동모임 등 정기방문(매년) : ‘20. 6 ~ 10월 Ⅳ 향후일정 사업명 세부사업 추 진 일 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표) 모임 등에서의 ‘현장설명회’ 등 추진 주민(대표) 모임 ‘현장설명회’ 개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앙?지역 NGO 순회 방문?교류 풀뿌리 시민운동모임 등 방문?교류 Ⅴ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서울시(자치행정과) : 주민자치회 방문 및 홍보 협조 ○ 자치구(자치행정과) : 주민자치회 회장단 모임 방문 및 홍보 협조 붙임 : 1. 자치구 주민자치회 회장단 모임 일정 1부. 2.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연도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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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515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401694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