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처리결과는 문자발송요청입니다.★서울자전거 따릉이 이용권 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 경로우대요금제(65세이상)는 철도(지하철)만 시행되고 있고, 버스나 택시 등 기타 교통수단은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 창원, 고양시 등 여타 지자체도 감면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년 정기권(1시간기준) 3만원으로 타 교통수단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이 책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경로우대 감면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만족한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자전거 정책에 대한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06/13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64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자전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752 /전송 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6)
20562987
20210928192454
본청
자전거정책과-6499
D00000369576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