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재산세 과세제외 등에 대한 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재산세 과세제외 등에 대한 민원 신영욱님 안녕하십니까 ? 먼저 서울시 지방세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기업이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지상의 전신주 및 지하의 지하철 노선으로 인하여 사옥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며, 이에 더해 나대지 상태로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산세를 과세제외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문의내용을 검토한 바,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한 재산이 지방세법 제109조의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업 사옥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존재한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세무1과 이태진(☎ 02.2133-339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세무과장 06/12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29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재산세 과세제외 등에 대한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2936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40157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