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119특수구조단 수신 소방항공대장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대상 차량 알림 1. 관련근거 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1항(자진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조3항(리콜명령)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5항(자진리콜),자동차관리법 제51조6항(리콜명령) 2. 우리단 소방차량 중 일부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존재하여 제작사에서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차량 운영부서에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시정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차량 연번 부서명 차종 차량번호 (차대번호) 결함장치(부품) 조치 비용 무상수리 기간 1 () 2 () 나. 조치장소 : 예약 후 방문수리 붙임 리콜 안내문 2부. 끝. 행정지원과장 담당자 민재홍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06/12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8053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119특수구조단 / 전화 02-3706-1917 /전송 02-3706-1919 / jhong01@seoul.go.kr / 부분공개(7)
20562261
20210928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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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15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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