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용물품(중형승합차량) 관리전환 소요조회 1. 관련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2. 우리 대공원에서 보유 중인 중형승합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오니 희망기관(부서)에서는 2020. 6. 19.(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신청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가. 대상 차량 내역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대상 차량 사진대지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이채백 주무관 代강건영 총무과장 06/12 유연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6608 ( ) 접수 ( ) 우 13829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총무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17 /전송 02-500-7991 / passion@seoul.go.kr / 부분공개(5)
20561344
20210928192658
본청
총무과-6608
D000004015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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