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시설과-5416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결 재 김동준 이현 박병현 한병용 06/12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44번,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주 국회의원 (위원회 미정,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644번 □ 요구내용 : 제2세종문화회관 타당성조사 관련 1. 서울시가 전망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치는 어느 정도입니까(사업성과 타당성 결과)? 2.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서울시의 향후 계획은(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서울시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타당성조사의 근거(B.C)한계선은 어느 정도입니까? 4.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결과가 매우 부족하게 나올 시,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김영주 국회의원 요구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가 전망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치는 어느 정도입니까(사업성과 타당성 결과)? ○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절차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기간은 올 10월까지 진행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미래 결과 값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임 2.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서울시의 향후 계획은(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시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19년 11월 준공) 본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B/C)이 으로 제시된 점을 고려할 때,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예측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별도 검토한 바 없으며,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절차 이행 중에 있음 3. 서울시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타당성조사의 근거(B.C)한계선은 어느 정도입니까? ○ 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편익/비용 비율(B/C)의 한계치가 특정한 값(또는 범위)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님 4.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결과가 매우 부족하게 나올 시,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우리시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19년 11월 준공) 본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B/C)이 으로 제시된 점을 고려할 때,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예측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별도 검토한 바 없으며,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절차 이행 중에 있음 끝. 작 성 자 서울특별시 직 위 성 명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담당사무관 이현 ☎ 2133-4229 주무관 김동준 작 성 일 :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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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2658
본청
문화시설과-5416
D000004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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