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체육법인 “글로벌스포츠전문가협회” 설립허가 1. 광진구 문화체육과-12924(2020. 05. 04.)호 관련입니다. 2. 가칭 사단법인 글로벌스포츠전문가협회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법 인 명 : 사단법인 글로벌스포츠전문가협회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52, 3층 다. 대 표 자 : 채 지 석 라. 설립목적 : 스포츠행사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활동 및 국내외 스포츠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스포츠외교 발전 붙임 : 1. 검토의견서 1부. 2.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3. 정관 1부. 4. 창립총회회의록 1부. 5.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주무관 송가을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6/12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69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fall2018@seoul.go.kr / 부분공개(6 7)
20561122
20210928192658
본청
체육정책과-6943
D000004015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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