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본부 청사 냉매사용기기 유지관리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9271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윤호현 박진용 06/12 代박진용 협조 청사관리팀장 장태옥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 본부 청사 냉매사용기기 유지관리 계획 2020. 6.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본부 청사 냉매사용기기 유지관리 계획 본부 청사 냉매사용기기(천장형냉난방기)의 철저한 유지관리로기후?생태계 변화 물질인 냉매가스의 대기중 누출을 방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기후대기과-21915, 2018. 11. 22) □ 기후대기과-7762(2020.6.5.) 시 소유시설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 Ⅱ 추진 계획 □ 냉매사용기기 현황 설치위치 용 도 설치대수 비 고 본 관 냉난방용 18 전산서버실 항온항습기 (전산정보과 관리) 항온항습기 4 별 관 냉난방용 3 ※ 우리 본부 청사 냉매사용기기는 법령상 관리대상이 아니지만 「서울시 냉매 관리 기본 지침」에 따라 관리(가정용 에어컨 제외) □ 냉매사용기기 유지관리 계획 ○ 추진시기 점 검 기 간 점 검 자 점검방법 비 고 상반기 1회 : ’ 20. 06. 15~06. 30. 하반기 1회 : ’ 20. 10. 15~10. 30. 윤호현 외 공무직 2명 가스누설검지기 활용 자체점검 ○ 시 냉매관리 기본 지침에 의한 유지관리 - 누출검지기를 활용하여 압축기, 배관, 팽창밸브 등을 포함한 냉매누출 우려가 있는 냉매사용기기의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누출점검 실시 - 냉매누출이 확인된 경우 및 설치된지 5년이 경과된 노후 냉매사용기기의 경우 냉매누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업체를 통한 신속한 정밀 점검 ?보수 - 냉매사용기기 폐기, 양도, 유지보수, 이전설지, 사업장내 재사용 등을 위해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를 통해 회수 조치하거나 , 법령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냉매 회수 - 냉매 회수시 냉매를 최대한 회수하고 회수과정에서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냉매 회수기준 준수 - 회수한 냉매 폐기시 관련 법령상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위탁처리 - 냉매 회수업자에게 회수를 대행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냉매회수기준에 적합하게 회수하는지 회수과정에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 ○ 냉매 관리기록 제출 - 냉매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반기별 1회 제출(기후대기과) 별첨 : 1. 냉매사용기기 현황 1부. 2.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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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사업본부 냉매사용기기 현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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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_변경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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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본부 청사 냉매사용기기 유지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271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호현 (3146-1135) 관리번호 D00000401589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