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관리 부실업체 건설공사 참여 제한 강화 방안 소통·공감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7332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1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송준열 유정태 06/12 고승효 협 조 안전관리 부실업체 건설공사 참여 제한 강화 방안 소통·공감회의 결과 보고 2020. 6.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안전관리 부실업체 건설공사 참여 제한 강화 방안 소통·공감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 안전시책에 반하는 부실 설계·시공·감리, 불법하도급 등의 부정당 행위 또는 안전사고 유발 업체에 대한 우리시 시설공사 참여 제한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소통·공감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공감회의 개요 ? 일 시: 2020. 6. 11.(목) 14:00 ? 장 소: 서소문 별관 5동 5층 여유당 ? 참석자: 총 10명(내부 3명, 외부 7명) - 안전감사담당관, 재무과, 건설혁신과,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회의결과 ? 서울시 예규마련 찬/반 : 공감 ? 필요사항 - 시스템 구축 필요(행정처분, 입찰참가제한 처분 등 조회) ※ 적격심사(7일) 기간 내 조회 어려움 - 감점항목 조정필요 - 감점규모 조정필요(-0.1~-0.5) - 중복·불이익·과잉처벌 논란 등 법률검토 필요 - 건설협회 등 의견 수렴 필요 ?? 세부 논의내용 부서명 주요 의견 재무과 1. 부정당한 행위 등으로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또는 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패널티를 주자는 취지는 공감함. 다만 , 입찰참가제한(과징금부과) 등으로 처분을 받아 제재를 받았음에도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시(적격심사) 감점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굳이 실시하고자 한다면 행안부 예규에 반영토록 건의 필요 2. 제도가 시행되면 업체의 반발 및 민원(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사지연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3. 우리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 시간을 가져야 하며 건설업계 등도 협의·설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워크숍 등) 4. 감점 항목의 내용이 세부적 이지 않아 적격심사 시 논란의 소지가 많음 ※ 작은 점수(-0.1) 만으로도 탈락이 가능하므로 감점구간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5. 적격심사 시 필요한 업체의 제재 정보(행정처분, 입찰참가제한, 과징금 등)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업무가 가중될 수 있음 건설혁신과 기본적으로 서울시 자체 예규를 만드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함 2. 벌점 항목도 중요하지만 적정공사비, 적정임금 등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줄 수 있는 항목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1. 서울시 예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함 2.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반면,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실제 적용을 받게 되는 업체는 500대 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판단됨(실효성 또는 중소업체의 반발 민원 등) 기 타 1, 필요시 부서별 담당자를 선정하여 TF팀 구성하여 추진 2. 부서별 의견을 수합하여 재논의 자리 마련 ?? 향후 계획 ? 공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관련 부서별 검토의견 제출 : 6월 중 ? 제도개선 TF팀 구성 : 6월 중 ? 내·외부 법률자문, 부서별 의견 최종정리 : 7월 중 ?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소통·협의 : 8월 ~ 9월 ? 제도개선 최종안 마련 : 10월 중 ?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협의 : 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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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실업체 건설공사 참여 제한 강화 방안 소통·공감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7332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열 (02-2133-3054) 관리번호 D00000401563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